▲ 임명수 / 지역사회부(광주) |
'안 된다', '민원이 제기돼야 한다'는 등 변명하기에만 급급하고 불법을 오히려 부추기는 행태를 보이는 등 달라지는 모습이 전혀 없는 것이다.
A부서는 국·도유지 및 신규 개설도로의 점용허가 실태를 파악하지 않는 바람에 수십 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징수하지 못했는데도 "전수 조사를 실시할 만한 여력이 되지 않아서 못한 것"이라고 변명만 앞세우고 있다. 또 비산먼지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는데도 "그 많은 건설현장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다 조사하느냐. 민원이 제기돼야 처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하는가 하면, C부서는 "중첩규제로 인해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서 해 보지도 않고 먼저 손사래를 쳤다.
특히 지난해 오포읍의 A업체가 농지를 10년 동안 현장사무실로 불법 점용한 것도 모자라 불법을 합법화하기 위해 버젓이 개발행위를 신청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했는데도 시는 '원상복구 명령'만 내렸다. 시의 솜방망이 처벌로 이 업체는 원상복구 시늉만 한 뒤 개발행위 신청서를 슬그머니 철회하고 최근까지 불법사용해 왔다.
물론 광주시가 각종 규제가 중첩돼 있어 인허가 과정에서 실수를 범할 경우 감사를 받아 징계로 이어지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직원들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근다'는 소리는 듣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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