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수은 / 정치부 |
대부분의 의원들이 '특권의식'이 있다보니, 집행부 또는 감사대상 기관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경향이 짙다. 때문에 갑작스런 업무보고를 주문한다든가, 아무렇지 않게 밥자리, 술자리를 가지며 접대받는 사례들도 비일비재하다.
이런 과정에서 의원들의 식대 등을 의정활동 공통운영비에서 지출하지 않고 접대를 받을 경우 '선거법' 위반 등의 시비로 고소·고발이 따르거나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 최근 도의회의 한 특위가 특위 활동중 점심 접대를 받아 의원들 사이에서 문제삼고 있는 것이 그런 예이다. 늘상 있어 왔던 관행에 익숙하다보면 자칫 커다란 화근으로 확대될 수 있다. '1천300만 경기도민들을 위해 일을 한다'는 생각으로 지난 1년간 8대 의회는 운영돼 왔다. 의회는 도 집행부와 도교육청을 향해 채찍질을 가해 왔다. 그럴 때마다 도의회의 명분은 항상 '도민의 입장에서'나 '보다 투명한 예산집행' 등의 이유를 달아왔다. 그러나 정작 의원 자신들은 '도민앞에서 부끄러운 모습을 보인 적은 없었는가', '도정을 감시하고 견제하기에 내 모습은 진정성을 갖추고 있는가' 등의 자기 성찰이 있어야 한다.
지방의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은 집행부는 물론이려니와 도민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지방의원의 신분은 '공인'임을 각인해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를 할 때는 공인 신분으로 투명성을 외쳐대면서 자신들의 일에 대해서는 '내맘대로 식', 또는 '당연한 관행'이라며 아전인수격 해석을 해서는 곤란하다. '나부터 투명하고 깨끗한' 지방의원이 되려고 노력해야 그 의원의 의정활동이 신뢰받고 도민들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는 평범한 진리를 잊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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