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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와 대법원에 쏠린 눈

   
▲ 임명수 / 지역사회부(광주)
[경인일보=임명수기자]광주등기소 옛 부지가 흉물스럽게 방치되고 있다. 등기소가 지난 2007년 경안동에서 현재의 송정동 행정타운으로 이전한 이후 주인을 찾지 못하면서 청소년들의 탈선 장소로 전락하는 등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상권 위축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는 광주시가 행정우월권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원시적인 행정탓이자, '국가부지의 격'만 따지는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때문이다. 상인들의 불만도 바로 여기에 있다. 광주시가 2005년 도시계획 수립하면서 행정우월권을 최대한 활용, 등기소의 어려운 상황을 악용(?)해 옛 부지에 대한 1대1 교환이나 부지 매입시 유리한 조건 선점 또는 동일면적 만큼의 우선 상계의 협약서를 이끌어냈어야 했다는 것이다.

광주등기소가 오래된 건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 폭주, 문서보관시설 불량, 재건축시 행정업무 공간이 부족했지만 마땅한 부지도 없고 주변 땅 값도 3.3㎡당 1천200만원(시가)을 호가해 이전이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행정타운 유치를 쉽게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게 상인들의 논리다.

그러나 광주시는 맞교환 방식이 아닌 행정타운 토지 매각 방식을 선택한데다 매각 대금을 수입으로 계상,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줄이는데 활용하는 우를 범하는 등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원시적인 행정을 펼쳐 상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원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시가 지난 2009년 가격 부담을 이유로 임대를 제안했지만 담당부서인 성남지원은 공문을 통해 "국가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격이 맞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유야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옛 부지 활용 방안이다. 광주시민들의 편의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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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수기자

msl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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