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명수 / 지역사회부(광주) |
광주등기소가 오래된 건물로 인한 민원인들의 불만 폭주, 문서보관시설 불량, 재건축시 행정업무 공간이 부족했지만 마땅한 부지도 없고 주변 땅 값도 3.3㎡당 1천200만원(시가)을 호가해 이전이 어려웠던 상황이어서 행정타운 유치를 쉽게 뿌리칠 수 없었을 것이라는게 상인들의 논리다.
그러나 광주시는 맞교환 방식이 아닌 행정타운 토지 매각 방식을 선택한데다 매각 대금을 수입으로 계상, 청사 건립에 소요되는 총비용을 줄이는데 활용하는 우를 범하는 등 당장의 이익에 급급한 원시적인 행정을 펼쳐 상인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것이다. 물론 법원도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시가 지난 2009년 가격 부담을 이유로 임대를 제안했지만 담당부서인 성남지원은 공문을 통해 "국가의 부지를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것은 격에 맞지 않다"고 거절했기 때문이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격이 맞지 않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유야 어찌됐든 중요한 것은 흉물스럽게 방치된 옛 부지 활용 방안이다. 광주시민들의 편의와 지역활성화를 위한 양 기관의 행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