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성호 / 사회부 |
하지만 가평 청심국제영어캠프와 용인외고영어캠프 등 특목고 영어캠프들이 지역교육청에 교습신고를 하지 않은채 운영하다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다. 또한 성균관대 수원자연과학캠퍼스와 경희대 용인 국제캠퍼스의 영어캠프 운영자들도 같은 이유로 고발 또는 수사 의뢰 조치될 예정이다. 이들 영어캠프가 학원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또는 수사 의뢰되면서 캠프측과 법적인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고되고 있다.
영어캠프 운영자측은 "학원법상 학원은 현행 1개월 이상 교육해야 하기 때문에 1개월 미만의 영어캠프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교습소 규정도 1회 수강인원이 8명 이하인 경우만 적용받기 때문에 교습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등의 처벌 근거가 미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결국 영어캠프는 학원법의 사각지대로 학원법 개정을 통해서만 지도감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게다가 각 대학들마다 사설 학원에 시설임대나 위탁교육 이외에도 평생교육원 등을 통해 직접 초·중·고교생을 대상으로한 영어캠프를 설치·운영하고 있지만 이 경우에는 아예 도교육청이나 지역교육지원청의 지도감독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지난 16일 학원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교육과학기술부는 개정안을 통해 과도한 학원비 인상 억제, 학생과 학부모의 알권리 보장 및 학원 선택권을 강화해 학원비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영어캠프에 대한 내용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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