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종찬 / 경제부 |
하지만 과연 금감원의 이번 구조조정이 부실저축은행 문제의 근본적 해답이 될 수 있을까.
이미 올해 초 부산저축은행 등 영업정지된 7개 저축은행의 1차 책임은 물론 해당 저축은행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겠지만 검사·감독 업무 소홀로 피해를 키운 금감원도 2차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실제 당시 금감원의 수장이었던 유영태 전 금감원장을 비롯, 김장호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등 금감원 고위직들의 구속과 잇따른 검찰 소환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또한 부산저축은행 사태로 피해를 본 예금자들은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금융감독원과 법무부, 회계법인 등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예금자들은 "불법행위를 묵인한 정부와 회계법인, 신용평가사 등이 사기판매에 동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금감원은 예금자들의 피해는 저축은행들의 구조적인 문제로만 치부하고 이달 말 안으로 전국 85개 저축은행의 구조조정을 단행, 부실저축은행을 선별한다고 밝힐 뿐 뚜렷한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금감원의 이번 결정은 책임 회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기관에 대해 검사·감독 업무를 통해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 관행을 확립해야 하는 것이 그 설립취지다. 이제 와서 남의 탓을 하기보다 자신들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야 하는 본분을 잊지 않았었는지 되짚어 보고, 재발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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