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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살이 돋기까지는 진통이 따른다

   
▲ 목동훈 / 인천본사 사회부
오늘(22일)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학생의 정규교육과정외학습 선택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는 날이다. 이 조례안은 학생들이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 참여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현경(민·비례) 의원 등 19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현재 이 조례안은 인천지역 교육계의 최대 이슈다. 교육 관련 기관·단체들은 물론 정당까지 보도자료를 내어 찬성 또는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조례 제정에 찬성하는 측은 '학생 인권 보장',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 효율 향상', '정규교육과정 내실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 조례 제정 반대 측은 '교육권 위축', '학생-교사 간 갈등 발생', '학력 저하' 등을 우려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민관 학습선택권 보호관' 설치 조항과 학교장·교사 처벌 조항이 있다. 이에 대해 인천시교육청은 학교장의 권한과 교육감의 징계·인사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조례 발의를 주도한 노 의원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 조례가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 '민관 학습선택권 보호관'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찬반 양측의 주장 모두 일리가 있다. 어느 쪽이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다.

학습선택권 조례 제정을 둘러싼 찬반 공방을 취재하면서 '유익한 갈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역사회가 야간자율학습·방과후학교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해 본 적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다. 물론 지루한 공방은 안 된다. 어느 한 쪽의 수용 또는 절충과 개선안 마련이 필요하다.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일반계고 교장단은 일부 학교에서 '강제·반강제적 야간자율학습'이 시행되고 있는 점을 인정했다. 시교육청도 "'자리 채우기식', '자리 잡아두기식'의 무리한 야간자율학습과 방과후학교는 이제 그만두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학습선택권 조례 갈등이 인천교육을 진일보하게 하는 '진통'이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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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훈기자

mo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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