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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건설사 횡포, 정부차원 대책 절실

   
▲ 김종찬 / 경제부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관행에 중소 건설업체들이 신음하고 있다.

중소 하도급 업체들은 대형 건설사들로 부터 어음할인료나 지연 이자 등을 제때 지급받지 못하거나 하도급 계약시 표준계약서가 아닌, 변경계약서나 법적 영향력이 없는 구두계약 등을 체결하고 있다. 하지만 중소건설업체들은 벙어리냉가슴만 앓고 있을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

하도급을 받는 중소 건설업체의 입장에서는 대형 건설사가 직·간접적인 횡포를 부려도 일감을 나눠주는 상급기관이고, 이를 조율해야할 정부 역시 겉으로는 건설업계 동반 성장 관련 대책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실제 혜택은 거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전문건설업체가 최근 발표한 상반기 실태조사 결과 '대금지급지연'에 따른 자금 사정 악화는 지난해보다 6% 늘어난 25%로 나타났고, 원도급자가 부담해야 할 어음 할인료나 지연 이자를 받지 못한 사례도 41%에서 49%로 늘어나는 등 중소 건설업체들의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

또한 수주 물량 감소와 자금사정 악화로 등록말소 업체와 폐업업체는 각각 전년대비 4.9%, 15%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한마디로 정부가 지난해 동반성장 대책으로 추진한 하도급 대금 직불제 확대 및 대금지급 확인제도, 매년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통한 공공기관 동반성장 정책 등이 건설업계에서는 약발이 안먹힌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가 건설업체의 불공정 관행조차 바로잡지 못한다면 앞으로의 건설경기는 장담할 수 없다.

때문에 정부는 조속히 대형 건설사의 불공정 관행에 신음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들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엄격하고 실효성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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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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