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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비행장 소음 소송, 이젠 2라운드

   
▲ 최해민 / 사회부
수원비행장 소음 관련 소송이 제2라운드에 접어들었다. 아직 1차 소송에 있었던 의혹도 해결되지 않은 마당에 2차 소송이 시작된 것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높지만 다행인 것은 풀뿌리 대표들이 적어도 이번엔 제대로 한 몫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9월 수원시의회 비행장특위는 1차 소송을 수행했던 한성·태인법률사무소 등 2개 법률사무소 관계자들을 불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그간 1차 소송에서 있었던 주민들의 불만을 전달하고, 각종 의혹에 대해 해명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됐던 것은 이자금 반환 문제. 470억원이란 거액의 배상금을 받고도 수개월간 법인 통장에 묶어뒀던 한성법률사무소측은 수억원에 달하는 지급이자를 주민들에게 환원하지 않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의원들은 이를 질타했지만 한성측은 "검토해 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 외엔 아무런 확신도 주지 않았다. 이외에 민간항공기(75웨클)와 군용비행기(85웨클)의 소음 배상 기준이 차이나는 것에 대해 헌법소원을 무료 변론해 달라는 제의에 대해서도 수십억원의 수임료를 챙긴 한성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그렇게 간담회가 끝이 나면서, 이 또한 지역정가에서 벌인 '쇼'였나 싶었다. 하지만 비행장특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2차 소송을 빌미로 법률사무소 들을 압박해 갔다. 2차 소송에서 적정한 수임료(10%대)와 지급 이자 반환, 무료 변론 등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는다면 비행장특위가 서수원 주민 전부로부터 위임장을 받아 소송대리인을 교체하도록 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것. 결국 한성측은 지급이자를 주민들에게 반환하고, 헌법소원 무료 변론에 참여하는 것과 더불어 수임료 문제를 성심성의껏 협의하겠다는 합의안을 내놨다.

1차 소송 당시엔 승소하는 것이 주민 대표들의 임무였지만 이번엔 적정한 조건으로 승소하는 것이 대표들의 임무다. 1차와 같이 소송이 끝난 뒤 갖가지 의혹과 불만이 난무하지 않도록 비행장특위의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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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해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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