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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소불위, 찍히면 죽는다?'

   
▲ 임명수 / 지역사회부(광주)
최근 광주지역 건설관련 업계에 이상한 소문이 돌고 있다. '무소불위의 힘, 찍히면 죽는다?'

광주시 공무원의 힘이 막강하고 한번 찍히면 인허가는 물론 향후 사업진행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나름의 대처하는 방법까지 터득(?)하고 있다는 것이다.

곰곰이 생각해 보니 그럴 만한 사건들이 기억에 떠올랐다.



수년 전부터 불과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지하수의 적합한 수질기준만 충족하면 개발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이 담당자가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지하수 노(No), 무조건 수돗물 공급'으로 허가 기준도 바뀐 것이다. 관련 법이 바뀐 것도, 조례 내용이 달라진 것도 없었는데 말이다. 또 다른 예도 있다. 지난해 11월 A업체로부터 '시의 행정지연으로 건축행위가 중단될 위기에 처해 있다'는 제보가 왔다. 취재 결과, 관련 부서장의 지시가 내려진 담당부서에서 답변이 늦어지면서 건축행위가 사실상 중단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대해 광주시는 기자에게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건축주에 대한 광주시의 행정은 180도로 달랐다. 건설과만의 문제였던 것이 건축과와 도시개발과 등 건축관련 인허가 부서가 총동원(?)돼 원상복구명령, 이행강제금부과, 형사고발 등 모든 행정조치가 내려진 것이다. 건축주 입장에서는 '혹 떼려다 혹 붙인 격'이 돼 버렸다.

시는 "위법 사항이 발생해 조치를 한 것"이라고 해명하지만 항간에는 "괘씸죄가 적용된 것 같다"는 입소문이 파다했다.

소문은 소문일 뿐이라는 말은 광주지역 건설업계에서는 안 통한다는 것이다.

한 건축주가 "이곳(광주)에서는 공무원에게 밉보이면 사업하기 어렵다는 말은 소문이 아닌 사실"이라며 "시와 절대로 마찰을 빚지 말아야 하며 마찰이 생겼으면 담당 공무원과 직접 풀어야 한다는 나름의 철칙이 있다"는 말이 현실감 있게 다가오는 이유는 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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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명수기자

msl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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