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현기 / 인천본사 사회부 |
인천시가 최근 인천지법의 회생계획안 폐지결정에 항고했다가 기각된 영락원에는 회생의 길이 없다고 보고 노인 전원조치 방침을 세웠기 때문이다.
십 수 년 동안 동고동락해온 노인, 직원들과 이별하게 하는 전원조치는 이산가족을 만든다는 점에서 전쟁과 다르지 않았다. 노인들은 벌써부터 불안한 마음에 잠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밤에는 술을 마시고 칠십을 넘긴 나이에도 아이처럼 울고 있다. 궁금하다. 이 노인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인천시의 관리 소홀, 인천시의회의 이해할 수 없는 진정서 제출, 특정 정당 관계인 변호사들의 채권단 소송 등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이들이 영락원에 한 행동으로 왜 노인들이 피해를 봐야 하는지 도무지 모르겠다.
그런데 책임 있는 사람들은 침묵하고 있다. 아니다. 자신의 이름이 오르내리면 부리나케 항의 전화를 하느라 어쩌면 더욱 많은 관심을 영락원에 쏟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중 한 사람의 '대리인'은 최근 '영락원 요양급여 압류가 안 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법적 검토도 거치지 않은 이야기를 하며 직원과 노인에게 희망을 줬다 뺏는 일을 저지르기도 했다. 노인들의 요구는 크지 않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하고, 공무원은 헌법이 정하는 '봉사자'로의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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