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후보는 성명서에서 "서울시의 대다수 자치구는 재정자립도가 100퍼센트를 넘어 재산세를 시세로 과세해 징수하는 것을 법률로 허용하고 있다"며 "인천시의 경우 재정자립도가 37.3%에 불과해 제도 도입이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하는 행위는 시의 재정운영의 무능함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중앙정부의 교부금 권한방식을 모방하려는 놀부식 발상이다"며 시정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홍현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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