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1 총선 열전현장
[4·11 총선 열전현장]인천 계양을 후보들, 아라뱃길 주변 개발 '갑론을박'
최원식 "친수구역법에 주민 생존권 위협"
이상권 "법률 폐지땐 지역개발 기회 잃어"
경인아라뱃길 주변 개발 문제에 대한 공약을 두고 인천 계양을 지역의 두 후보가 막판 설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통합당 최원식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이상권 후보는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 원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개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법은 4대강과 아라뱃길 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이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은 주민들이 강제수용당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 법에 따르면 민간은 사업주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원주민의 생존권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 후보는 또 "친수구역법과 무관하게 장기선착장 활성화, 벌말지역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9일 반박 자료에서 "최 후보는 의정활동 계획서에서 '4대강 복원 및 수변구역 난개발 방지'를 핵심 공약으로 꼽으며, 친수구역법을 폐기해 개발사업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전체 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계양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려 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칭 법률 전문가라는 최 후보가 관련 법률을 검토하지 않은채 민간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상대 공약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민주통합당 최원식 후보는 최근 보도자료를 내고 "새누리당 이상권 후보는 친수구역특별법에 따라 원주민들을 위한 맞춤형 개발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 법은 4대강과 아라뱃길 사업의 적자를 보전하기 위한 특별법이다"고 했다. 이어 "이 법은 주민들이 강제수용당할 수 있는 독소조항이 있다"며 "이 법에 따르면 민간은 사업주체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원주민의 생존권 보호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최 후보는 또 "친수구역법과 무관하게 장기선착장 활성화, 벌말지역 주변환경 정비를 통해 경인아라뱃길 주변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9일 반박 자료에서 "최 후보는 의정활동 계획서에서 '4대강 복원 및 수변구역 난개발 방지'를 핵심 공약으로 꼽으며, 친수구역법을 폐기해 개발사업을 최소화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전체 면적의 70%가 개발제한구역에 묶여있는 계양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하려 하는 것이다"고 했다.
이 후보는 "자칭 법률 전문가라는 최 후보가 관련 법률을 검토하지 않은채 민간사업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등 악의적으로 상대 공약에 흠집을 내고 있다"고 했다.
/김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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