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은 자녀들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상대방 자녀와 부모를 때린 혐의(상해 등)로 기소된 A(주부)씨에 대해 벌금 50만원을 선고. 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월 자녀들 문제로 B양 부모와 시비가 붙은 상황. A씨는 B양 어머니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고, 발과 손바닥으로 B양 아버지 다리와 얼굴을 가격. 또 자신의 머리로 B양 이마를 들이받고 손등을 꼬집은 혐의. A씨는 자신의 아들이 B양의 돈을 빼앗은 일로 폭력을 행사해 적반하장도 유분수.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