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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놀이기구 안전사고 막을수 있다

   
▲ 김민재 / 인천본사 사회부
며칠 전 인천시 서구에 사는 한 초등학생이 '방방'(트램펄린)을 타다가 사고를 당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처음에는 그냥 실수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생각했는데, 다친 학생의 부모가 준 사진을 보고 문제의 심각성을 느꼈다. 발목이 완전히 부러져 뼈가 살을 뚫고 나온 끔찍한 사진이었다. 부모는 안전 장치도 없이 '방방'을 운영한 업주보다는 이를 방치한 지방자치단체 행정에 분노를 표했다.

취재 결과, 문제의 '방방'은 상업지구의 한 공터에 무허가로 설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서구청은 수년 전부터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했지만 업주는 '배짱영업'을 했다. 서구청은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로 시설을 철거할 수 있었음에도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다.

부모는 자유업이라는 이유로 안전점검조차 하지 않은 것에도 실망감을 보였다. 서구청은 길거리 놀이기구가 어디에 얼마큼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관련 법이 없다 보니 파악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지자체가 길거리 놀이기구 안전점검 의무가 없다고 하더라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면 충분히 할 수 있다. 사례는 다르지만 계양구청이 이를 직접 보여줬다.

계양구청은 이달부터 승강기 안전관리 사전알리미제도를 시행한다. 승강기 안전검사 안내, 홍보, 계도활동은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에서 전담하는 업무다. 하지만 계양구청은 승강기 관리 주체에 직접 안내장을 발송하는 다소 '귀찮은' 업무를 자처했다. 주민 안전을 위해서다. 길거리 놀이기구에 대한 안전점검도 이같이 지자체가 직접 나서면 된다. '방방' 구조물에 안전패드는 적절히 감겨 있는지, 매트는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상태인지, 펀치머신의 펀칭패드에 솜이 충분한지 등은 육안으로 쉽게 파악할 수 있는 작업이다.

사고를 당한 부모는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길거리 놀이기구를 이용하다 다친 사람은 우리 아들이 마지막이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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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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