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불법건축물, 法 규제만이 해결 길

   
▲ 조영상 / 사회부
불법 건축물을 취재하면서 가장 놀란 것은 관련 당사자들의 법에 대한 '무시'였다. 건축주와 건축업자들이 불법 건축물을 지으면 어떤 규제를 받는지 모르는 것도 아니었지만 '그까짓 거'라는 생각이 팽배했다.

용인 잔다리마을뿐 아니라 오산 궐동지구와 수원 곡반정동도 마찬가지로 모두 50여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졌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변한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들 다가구주택들은 '벌집방'으로 불리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지구단위계획보다 몇 배 되는 인구가 유입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밤이면 동네 전체 골목 골목마다 주차난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이웃간의 고성과 다툼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건축 초반에 관할 지자체에서 강력한 법 규제와 단속만 이뤄졌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관할 건축사회를 통해 사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매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것들이다. 초기에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는 집단적인 민원으로 변질돼 원상복구가 힘들어진다. 결국 건축물은 들어서게 되고 사용승인을 마친 뒤 불법대수선 해체 사실이 언론에 뒤늦게 보도되고 난 뒤 부랴부랴 행정처리하는 모습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밖에 안 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대수선 해체 허가 부분에 대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율 개정을 준비중이다. 내부적 오류로 잠시 법 개정이 정지돼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불법 건축물 근절 의지가 있다면 이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불법 건축물은 결국 건축주와 건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다. 이행강제금이 단지 '수수료' 성격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도 단속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적발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법규 마련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인일보 포토

조영상기자

donald@kyeongin.com

조영상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