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영상 / 사회부 |
용인 잔다리마을뿐 아니라 오산 궐동지구와 수원 곡반정동도 마찬가지로 모두 50여억원 이상의 이행강제금 부과가 이뤄졌지만 수년이 지난 지금 사실상 변한 것은 전혀 없다. 오히려 이들 다가구주택들은 '벌집방'으로 불리면서 버젓이 영업을 하고 있고 이로 인해 애초 계획했던 지구단위계획보다 몇 배 되는 인구가 유입돼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밤이면 동네 전체 골목 골목마다 주차난으로 아수라장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한 이웃간의 고성과 다툼도 심심치 않게 목격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사실상 건축 초반에 관할 지자체에서 강력한 법 규제와 단속만 이뤄졌어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다. 단속 인력이 부족하다면 관할 건축사회를 통해 사전 관리 감독을 강화하든지, 아니면 매년 2회까지 부과할 수 있는 이행강제금을 정확하게 시행한다면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는 것들이다. 초기에 단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나중에는 집단적인 민원으로 변질돼 원상복구가 힘들어진다. 결국 건축물은 들어서게 되고 사용승인을 마친 뒤 불법대수선 해체 사실이 언론에 뒤늦게 보도되고 난 뒤 부랴부랴 행정처리하는 모습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밖에 안 된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대수선 해체 허가 부분에 대한 불법 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율 개정을 준비중이다. 내부적 오류로 잠시 법 개정이 정지돼 있지만 정부의 강력한 불법 건축물 근절 의지가 있다면 이른 시일내에 이뤄져야 한다. 지금의 불법 건축물은 결국 건축주와 건축업자들의 배만 불리는 상황이다. 이행강제금이 단지 '수수료' 성격으로 이해돼서는 안 된다. 공무원들도 단속이 당장은 힘들더라도 적발시 강력한 행정 처분을 내려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법규 마련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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