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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죄부로 전락한 노무비지급확인제

   
▲ 문성호 / 경제부
추석 무렵이면 어김없이 건설현장의 체불임금 뉴스가 보도된다. 올해도 진행형이다. 정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공공(관급)공사 현장에 노무비 구분관리제도, 지급확인제도와 같은 임금체불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건설현장에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면서 불만의 소리가 가시지 않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올 초부터 건설현장의 노무비를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지침'을 마련해 공공공사 현장의 체불임금 문제가 상당수 해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침은 발주인이 노무비 지급확인서를 확인한 뒤 원청이 청구한 노무비를 노무비 전용통장으로 지급하도록 했다. 지침대로면 임금체불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은 낮지만 지침은 지침일뿐 현실은 아니다. '발주→원청→하청'까지만 노무비가 구분관리될 뿐,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하청→근로자'구간은 노무비가 구분관리되지 않을 개연성이 높은 편이다. 특히, 하청업체가 속칭 '오야지'로 불리는 작업반장을 통해 A4용지의 임금지급확인서를 내밀면서 서명을 요구할 경우, 눈치를 봐야 하는 건설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체불이 체불로 연결되는 악순환이 되풀이 되고 있는 셈이다. 만약 오야지가 임금을 챙겨 도주해 버리면 건설 근로자는 어디에도 하소연조차 하지 못한다. 발주자나 원청을 찾아가 체불임금을 요구하더라도 "왜 임금지급확인서에 서명을 했느냐?"는 핀잔만 돌아올 뿐이다. 또한 공공기관인 발주자에게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을 통보토록 하고 있지만 지금껏 단 1건의 통보가 없는 것처럼 있는 둥 마는 둥한 제도이다. 건설현장에서는 임금보증보험제도를 조속히 도입하거나 최소한 하청업체에 단순 확인서를 넘어 계좌이체 전표를 첨부토록 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 체불임금이 발생한 건설현장에 벌점제도를 도입해 공공공사에 입찰을 제한하는 강력한 제재조치만이 임금체불 해결방안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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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성호기자

moon2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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