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녹색제품의 판로 '공공 구매 확대' 필요

친환경 상품 소비 공공기관이 먼저 나서야

품목 다양화 선택폭 넓히고 담당자 지속적 교육 시켜야

공적영역에서 개인으로 사회전체로 확산되어야
   
▲ 김순홍 /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
정부는 녹색제품(친환경상품) 보급 활성화 대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이래 공공부문의 녹색제품에 대한 구매 활성화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녹색제품의 사용 확대는 공공기관이나 기업, 개인에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 녹색제품 구매는 생산에서 소비 과정의 경제 행위에서 환경친화적이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구축할 수 있고 환경오염으로 위협받는 지구를 지키고 생활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주거 환경에 살더라도 건축자재가 환경유발형 원자재라면 우리 개인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 녹색제품의 구매 활성화에 공공기관이 먼저 앞장서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시해 보자.

첫째,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녹색제품의 품목을 다양화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는 품목의 환경마크 인증제품 수를 지속적으로 증가시켜 제품 간의 품질 경쟁을 유도하고 공공기관의 제품 선택의 종류를 다양하게 확대해 나가야 한다.

둘째, 녹색제품에 대한 홍보와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단순히 피상적인 환경개론식 교육이 아니라 환경관련 교육 자격증 이수자에게 우선적으로 구매 담당을 맡게 하고 장려금을 지급하여 녹색제품 구매의 필요성과 환경의식을 체계적으로 고취시켜 나가야 한다. 친환경상품 교육 시 담당자 교육의 중점 내용도 녹색제품의 구매 정보에 많은 시간을 배정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 각종 공공기관에 대한 녹색제품 공동 구매를 장려하고, 이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하도록 한다. 녹색제품의 구매 당사자들은 공공기관과 지자체들이지만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소극적 자세가 되기 쉬우므로, 환경부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녹색제품 구매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을 장려하고 구매에 대한 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해당 기관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만하다.

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촉매 역할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노력은 저조하다.

여기에는 녹색제품 구매가 환경부 소관 법이어서 지방자치단체의 구매회계 부서가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문제가 깔려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녹색제품을 구매한다고 해도 환경과 중심의 소모품 위주 구매가 많은 실정이며, 아울러 지방자치단체 환경부서 내에서도 녹색제품 구매는 부수적인 업무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녹색제품 구매에 조례 제정의 모범 사례로 경기도의 사례를 들 수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 2005년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2006년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위한 경기녹색구매 의제를 공표하였으며, 2008년에 경기도 관내 전체 31개 시군에 녹색구매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에는 녹색제품 구매율이 90%에 이르고 있다.

경기도내 우수 사례로 안산시의 경우 안산 친환경상품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지자체와 기초의제, 관련 시민단체가 협력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을 위한 교육, 홍보, 전시, 판매를 활성화하였으며 공공기관과 민간 부문의 녹색제품 구매를 장려하였고, 녹색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여 가시화된 성과를 거두었다. 타 시도에서도 이러한 우수 사례를 참고하여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보다 적극적인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녹색제품 구매 촉진의 당위성이 강조되고 있지만 가격과 비용에 민감한 개인 소비자들은 녹색제품 구매에 한계가 있게 마련이다. 결국 녹색제품의 구매는 개인보다는 공공기관에서부터 시작되어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나가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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