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1월 7일 오전 10시45분 이천소방서 상황실.
상황실: 여보세요. / 신고자: K, K냉동창고요. / 상황실: 네. K냉동창고요? / 신고자: K, K 거기 불났어요. 지금요. / 상황실: 어디에 불이 났어요. 위치가 어디예요. / 신고자: 호법면 유산리요.
50명의 사상자를 낸 이천 냉동창고 최초 신고자와의 통화내역이다. 이후 이 신고자와의 연락은 다시는 닿지 않았다.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이 연소하면서 발생시킨 유독가스 등으로 숨진 것으로 당시 추정됐다. 스티로폼·우레탄 등으로 속을 채운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은 화재시 심각한 인명·재산 피해를 내게 된다.
이 사고후 두차례에 걸쳐 건축법 개정이 이뤄졌다. 하지만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의 화재 확산의 심각성은 여전히 외면되고 있다.
3천㎡이상 해당 건물 극소수
스프링클러 설치땐 더 완화
두차례 개정불구 심각성 외면
건축물대장 '자재 정보' 시급
2010년 2월 바닥면적 3천㎡ 이상인 창고 건물에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건축자재로 사용치 못하도록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하지만 3천㎡이하의 창고가 더 많은 실정이다.
또 스프링클러 등을 설치하면 6천㎡까지는 가연성 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문제다.
서울시립대학교의 '샌드위치패널 건축물 화재 통계조사 연구보고서(2011년 9월)'에 따르면 스프링클러에서 물이 뿜어져 나와도 샌드위치 패널의 외부철판 등에 막혀 패널 안에 붙은 불은 꺼지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2009년 12월에는 건축물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를 난연재로 사용토록 건축법이 개정됐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내부 마감재료로 분류되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은 단열효과가 뛰어나 그 자체가 창고건물의 외벽으로 사용되고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법개정이라고 지적한다.
화재 피해를 막기 위해 현행 건축물대장도 손봐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건축물대장상에는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건축자재로 사용했다는 기본적인 정보조차 기재돼 있지 않다.
일선 소방관들은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로 이뤄진 건물에 불이 날 경우 86% 가량이 전소된다는 조사결과가 있다"며 "전소는 곧 건물붕괴를 의미하는데, 화재현장 출동전에 가연성 샌드위치 패널을 사용한 건물이란 정보만 알아도 진압시 보다 신중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2010년 현재 국내 샌드위치 패널 시장은 가연성 심재인 스티로폼(71%), 우레탄(13%)이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미국·일본·유럽의 경우 불연성 심재인 그라스울 등의 시장점유율이 이와 비슷하다.
/김민욱·황성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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