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전망대

안전사회 구현을 위한 제품안전

   
▲ 김경환 성균관대 교수·수원시창업지원센터장
새로운 정부조직 개편을 두고 말들이 많다. 통상기능이 외교부에서 산업부로 가는게 옳은가? 그리고 미래부의 기능이 너무 크다는 등. 더불어 주요한 이슈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확대 개편이다.

박근혜 당선인은 국민의 안전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식품의약안전처로 승격시켜 식품안전을 도모할 모양이다. 그러나 식품안전 못지않게 국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게 또 있다. 바로 제품안전이다.

우리나라는 세계 7위의 무역대국이며 무역의 대부분이 제조를 기반으로 하는 공산품이다. 그러나 제품 안전에 관한 한 국민들의 의식이나 감독관청의 감독은 미흡하다.



기술 발전하고 단속 강화해도
불량·불법제품의 수 줄지않아
국민 무관심·정부 관리소홀 탓
안전 강화 연구개발 힘쓰고
철저한 감독위해 독립관청 필요
지자체 공무원도 전문성 갖춰야


2012년도에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 중 2천907개를 수거하여 조사한 결과, 안전기준에 따라 만들지만 원가절감 등의 이유로 인증시의 제품과 상이한 불량제품이 20%에 이르고 있다. 이중 437개 업체가 사법고발 및 리콜조치를 당했다.

불법제품의 추이를 보면 2009년 370업체, 2010년 421개 업체, 2011년 437개 업체로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기술은 발전하고 단속도 강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량, 불법제품이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과다한 경쟁과 수입증가가 불량, 불법제품을 증가시키는 원인이다.

그러나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과 감독당국의 소홀함이 더욱 주요한 원인이다. 공산품이나 수입품에 대해 소비자들이 안전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식품은 주부들이 안전에 대해 깊이 관여하고 있으나 공산품은 디자인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어 공산품에 대한 피해사례가 많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정부는 safety Korea를 목표로 정책적으로 제품인증제도를 도입하였다. 제품인증이란 강제인증과 임의인증이 있는데 강제인증은 정부가 일정한 안전기준을 두고 이를 의무적으로 제조업체가 부합하게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많은 소비자는 인증제품에 대해 알고 있지 못하다. 정부의 관심 소홀과 홍보 부족이다.

우리나라는 제품안전에 대하여 아직 초보적인 정책 수단과 국민들의 인식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제품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하다.

첫째 정부는 국민들에게 제품안전에 대한 홍보에 중점을 둬야 할 것이다. 공산품의 경우는 60~70%가 수입을 하는데 수입업자들 또한 제품안전에 대한 전문적 지식, 정보가 부족한 실정이다. 소비자 의식과 정보 공유를 통해 제품 안전을 인식시키고 홍보해야 할 것이다. 또한 상품제조업체중 창업단계부터 제품안전에 관한 교육 및 홍보가 필요하다. 제품 안전을 강화시키는 연구개발 예산도 편성해야 한다.

둘째 제품안전은 사후대책이 주류를 이루기 때문에 사전 운영 측면에서 인증받은 제품과 유통되는 제품이 다른 점에 대한 철저한 감독관리가 필요하다. 인증받은 제품과 다른 제품을 유통시켰을 경우 강한 처벌을 해야 한다. 이를 위한 독립관청의 설립도 필요하다. 현재는 기술표준원에서 제품안전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데 외국의 예처럼 독립된 기관으로 운영이 필요하다.

셋째, 공무원의 제품안전관련 교육과 정기적 관리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제품안전에 대한 단속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한다. 단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제품안전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그리고 1년 반 후 인사이동과 혼자서 많은 제품안전규제를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갖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공무원의 제품안전관련 교육과 정기적 관리체계를 세우는 것이 필요하다.

제품안전은 21세기 기업경영의 키워드이며 국민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정부, 인증기관, 관련학회와 협회, 소비자단체가 신상품 안전에 대한 기준과 현행법의 문제점들에 대해 토의하고 그 토의결과가 제도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책협의체가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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