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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見樹不見林(견수불견림)

   
▲ 김대현 / 지역사회부(의정부)
見樹不見林(견수불견림)이란 말이 있다.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한다는 뜻이다.

학교용지분담금 분쟁을 둘러싼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행태가 마치 견수불견림과 같다.

특히 도와 도교육청의 분쟁에 '불씨를 지피고, 부채질을 하는' 양상의 도의회는 견수불견림을 넘어서 실망스럽기까지 하다.



도는 학교용지분담금 납부를 위한 부족분을 일반회계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와 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어 도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교육청은 도가 분담금 전출을 하지 않아 교육지원사업비가 줄어 학생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수천억원이 넘는 돈을 '더 달라', '덜 주겠다', '당장 달라', '나중에 주겠다'며 사사건건 마찰을 빚고 대립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의 주장대로라면 도민들은 학생이 아니고, 학생들은 도민이 아니다.

도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 대상에서 학생은 제외되는 것이고, 도교육청은 오로지 재학중인 학생만을 위한 사업을 한다는 것이다.

양 기관은 샴쌍둥이같은 기관이다. 기관간 소송 등 다툼 자체를 할 수 없는 한개의 기관이다. 경기도 전체를 보지않고, '학생을 뺀 도민과 도민을 뺀 학생'만 봐서는 안되는 이유다.

여기에 도의회의 행태는 더욱 가관이다.

일부 도의원이 도가 도교육청에 분담금을 정기적으로, 얼만큼의 액수만큼 줘야한다는 조례를 발의했고, 통과됐다.

또 도의 재의 요청에 도지사와 같은 정당의 도의원들은 뒤늦게 단체행동을 통해 폐기시키겠다는 것이다.

양 기관을 중재하고 학생을 포함한 경기도 전체의 이익과 발전을 위해야 할 도의회가 소속 정당의 당리당략에 따라 이리저리 춤만 추고 있는 꼴이다.

특히나 명백히 정부의 업무인 학교 설립에 대한 의무를 자치단체에 강제 전가한 학교용지특례법의 개정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경기도가 아닌 도지사와 교육감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씁쓸하다.

/김대현 지역사회부(의정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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