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선택의 창

[6·4! 선택의 창]유권자 궁금증 '속시원하게'

공정 경쟁위해 예비후보 등록 자격제한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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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선관위 예비후보자등록·접수반원이 예비후보자등록접수를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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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가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6월 4일 치러질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많은 유권자가 참여해 좋은 후보자를 고를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한다.

유권자들이 궁금해 할 내용을 인천시선관위가 명쾌하게 풀이한다. 또한 투표에 대한 유권자 관심을 높일 수 있는 기사도 지속적으로 게재한다.

'투표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슬로건 아래 진행하는 경인일보와 인천시선관위의 공동 기획에 독자들의 깊은 관심을 당부한다. ┃편집자 주



■ 예비후보자 등록은 왜 하나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는 현역 정치인과 정치신인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예비후보로 등록하면 자신의 이름 등이 적힌 어깨띠를 두르고, 명함을 돌리거나 전화로 유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공약집을 만들어 팔 수 있고, 선거사무소 운영도 가능하다. 예비후보로 등록하지 않은 입후보예정자는 이 같은 활동을 상당부분 할 수 없다.

■ 언제부터 예비후보 등록하나

인천시장이나 인천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할 사람을 대상으로 한 예비후보 등록은 지난 4일 시작됐다. 인천시의원이나 구청장, 구의원 선거에 나설 사람은 오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하다.

강화나 옹진군수, 군의원 등은 다음달 23일부터 시작된다. 선거 지역의 인구수와 면적 등을 고려해 법으로 정한 규정이다.

■ 예비후보 등록은 아무나 할 수 있나

선거에 나갈 수 있고, 법적으로 입후보가 제한된 자리에 있지 않으면 누구나 등록할 수 있다. 단, '기탁금'이 필요하다. 예비후보자가 난립해 선거가 과열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구·군의원 선거 예비후보 등록의 경우 40만원을, 시장과 교육감 선거 예비후보가 되려면 1천만원을 내야 한다. 이 기탁금은 선관위의 선거관리비용으로 활용된다.

예비후보자가 사망하거나 당내 경선에서 낙선해 '후보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만 이 돈을 100% 돌려받을 수 있다.

※다음 주 주간 선거일정

-입후보안내 설명회(2.10=남구·남동구·서구, 2.13=강화군, 2.14=중구·옹진군)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입후보예정자 대상 선거방송 TV토론 강좌(2.15=MBC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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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준기자

skin0313@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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