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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대현 사회부 차장
이율배반(二律背反)이라는 말이 있다. 두가지 규율이 서로 반대된다는 뜻이다. 반대로, 서로 모순되거나 대립하는 두 명제(命題)가 동등한 타당성을 가진다는 것으로, 두가지 규율 또는 명제가 동시에 각각은 참(진실)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다.

철학자 칸트의 결혼관은 이율배반을 보다 쉽게 설명한다. 칸트는 결혼을 강요할 수 없는 이율배반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결혼은 성행위의 의무를 포함한 계약관계이고, 사람이 나이가 먹을수록 또는 다른 이유로 계약(성행위)을 이행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계약불이행이 전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칸트의 주장을 비유하면 결국 막장 드라마에서 불륜남녀가 이별을 할때 필수대사인 "사랑하기 때문에 헤어지자"도 이율배반이다. 각각은 참일지라도, 사랑하는 것은 진행형이고, 헤어지자는 것은 진행을 가로막는 현재이기 때문이다.

교육감 선거가 그렇다. 어찌보면 이율배반의 전형이 교육감 선거다. 정부는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원 등이 선거인단을 구성해 간접선거 방식으로 선출하던 시도교육감과 교육위원을 지난 2006년부터 주민 전체가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직접선거 방식을 도입했다. 또 교육감 업무의 고유영역인 '교육'을 정치세력의 간섭이나 압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교육감 선거의 '정치적 중립'을 의무화했다. 교육자치의 본격화를 위한 교육감 직선제 선출과 교육의 정치적 중립은 모두 각각은 맞는 말이다. 두가지 모두 정답이다. 그러나 반대로 선거는 정치와 별개로 볼 수 없다. 교육감 선거도 다르지 않다. 때문에 교육감 직선제 선거에서 정치적 중립은 있을 수 없다. 두가지 모두 대립하는, 반대의 뜻이 된다.



교육감 출마자는 보수와 진보로 구분된다. 보수진영 후보는 늘 그렇듯 보수성향의 정당과, 진보진영의 후보는 진보성향의 정당과 정책과 기조를 같이 한다. 또 진영별로 교육감 후보가 정해지면, 같은 성향의 도지사 후보 등 정치인들과 유사한 형태의 선거운동이 진행된다. 흡사 선거일정을 함께 짜거나, 공유하듯이 정치인이 지나간 유세현장에는 당연한듯 같은 성향의 교육감 후보가 나타난다. 특히 다음번 교육감 선거에서는 정치인도 교육감에 출마할 수 있게 된다. '교육 경력이나 교육행정 경력 5년 이상'이었던 교육감 후보자의 자격요건이 폐지되기 때문이다. 결국 선거를 잘 치르는 정치인이나 지지를 얻고 있는 정당 소속이었던 후보자가 당선 확률이 높은 정치선거가 된다. 이번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대부분이 직선제를 반대한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치가 배제된 선거 과정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미친선거'라는 표현을 한 교육감 후보자도 있다. 교육 담당 기자로서 이번이 마지막 교육감 직선제 선거가 되길 바란다.

/김대현 사회부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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