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선미 경제부 |
대형마트에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영업규제가 가장 익숙한 정책이고, 이외에도 대형마트들의 틈바구니 에서 전통시장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지난 2009년 온누리 상품권이 도입됐다.
종이(지류)상품권에 이어 소비자들의 편리성을 더 높이고 시장경제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등의 이유로 2012년 전자상품권까지 도입되기에 이른다. 그러나 전자상품권은 시장 상인들과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으면서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일단은 전자상품권의 존재를 모르는 소비자들이 너무 많다. 홍보가 소비자들보다는 시장 상인들에게 치중돼 있기 때문. 그런데도 우선은 시장 점포들이 전자상품권 가맹 등록을 해야 소비자들이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상인들을 위주로 홍보가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도입 2년여가 흘렀지만, 나름대로의 홍보에도 불구하고 가맹 등록률은 아직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전국 20만여 점포 중 8만여 점포만 등록됐고, 경기도내 전통시장의 경우 2만3천여 점포 중 9천700여 점포만 등록돼 절반은커녕 42%의 등록률을 보이는 상황이다.
상인들이 가맹을 꺼리는 이유는 현금 결제와 달리 결제 기록이 남는 전자카드 특성상 소득이 노출되기 때문인데, 이것보다 사실 더 큰 이유가 있다.
카드 결제 단말기를 새로 구비해야 한다는 것. 상인들은 아직 몇 안 되는 소수의 소비자들을 위해 굳이 단말기까지 준비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 회의적이며, 사업자등록이 되지 않은 노점상 점포들은 단말기도 없을 뿐 아니라 아예 가맹등록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전통시장 단말기 보급률이 60%에 머물고 있는 시점에서, 전자상품권 가맹률이 절반 수준에 그치는 건 어찌보면 당연한 얘기나 다름없다.
실제로 전통시장을 둘러봐도 전자상품권 결제가 가능한지 여부를 물어보면 모르는 점포들도 태반이고, 필요성에 대해 얘기하면 '단말기를 먼저 지원해 주면 좋겠다'고 말하는 상인들도 많다.
직접 사용해야 하는 소비자들에 대한 홍보도 함께 이뤄져야 하고, 정말 전통시장 상인들을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면 그들이 제 스스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말기 구비 등 관련 지원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지금은 모두가 기피하는 정책일 뿐이다.
/신선미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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