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독교복음침례회(구원파)는 30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례식장 내부모습이 담긴 사진을 공개했다. 구원파가 공개한 2장의 사진에는 국화와 화분으로 비교적 단출하게 꾸며진 제단과 헌화 후 묵념하는 조문객의 모습이 각각 담겨 있다. /구원파 제공=연합뉴스 |
이제 정부가 6천억원으로 추정한 세월호 참사 수습·보상 비용의 부담 책임을 유씨 일가에 어떻게 지우느냐는 문제가 남았다.
추경호 국무조정실장은 이날 "세월호 사고수습과 인적·물적 피해보상을 위한 비용 대부분은 가해자인 청해진 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 정부의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추 실장의 발언은 지난 29일 정홍원 국무총리가 세월호특별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대국민담화를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를 위해 긴급차관회의를 연 자리에서 나왔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일명 '유병언법'(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법)의 통과를 촉구하는 성격의 발언이었지만 6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된 사고수습 비용 중 상당 부분을 국민의 세금으로 부담해야 할 상황이라는 위기의식도 작동했다.
추 실장은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하여 환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유씨 일가에게 세월호 참사 비용 6천억원을 모두 추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사고 이후 현재까지 유씨 일가의 재산 환수를 위해 법무부는 가압류 등 보전처분 절차를 밟아왔다. 검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명령을, 국세청은 체납세금 확보 등을 위한 압류조치를 취해왔다.
검찰은 5차례에 걸친 기소 전 추징보전으로 유씨 일가 재산 가운데 862억원을 동결 조치했다.
그러나 여기에 법무부와 서울고검이 국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가압류한 648억원과 국세청이 압류해놓은 1천538억원을 합하더라도 추징 가능한 유씨 일가 재산은 3천억 원가량에 그친다.
▲ 29일 오후 인천시 남구 인천구치소에서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남 대균(44)씨가 일시적으로 석방되고 있다. 전날 법원으로부터 2일간 구속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유씨의 장남 대균(44)씨 등 유씨 일가 4명은 이날 오후 4시께 인천구치소에서 풀려났다. /연합뉴스 |
검찰, 법무부, 국세청이 각각 동결하거나 압류해놓은 유씨 일가의 재산은 상당 부분 중복된다. 현재 상황에서 실제 추징할 수 있는 금액은 2천억원도 채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금수원이 등기권리증 없이 전산으로 관리 중인 부동산 290여 건에 대해서도 차명 여부를 확인하는 등 유씨 일가의 차명 재산을 계속 추적하고 있다.
그러나 유씨 일가가 실소유주임을 확인하는 추적 작업이 쉽지 않을 뿐더러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구원파 신도들은 유씨의 일부 차명재산에 대해 근저당을 신청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근저당이 설정된 부동산은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채권을 회수해 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의 구상권 행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
가장 큰 난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세월호 참사 책임이 유씨 일가에게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다.
유씨의 신병을 확보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적용, 형사처벌이 확정되면 구상권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었지만 유씨의 사망으로 입증이 까다로워졌다.
유씨의 자녀들이 사고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경영에 직접 관여한 정황도 현재까지 파악되지 않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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