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규 칼럼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가능할까?

900401_461497_5026
▲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국내외 법적 질서
정합성 이루기위해
우선 국회에서 논의 필요
UN과 주변국 협조도 있어야
그러나 분열된 국민들 단합과
통일에 대한 의사결집이 더 중요


박근혜 대통령은 2013년 5월 미국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DMZ는 세계평화에 기여하는 진정한 비무장지대가 돼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을 만들어 한국인들만이 아니라 세계인들이 평화의 공간에서 함께 만나게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의 일환이다. 이러한 공원조성 계획에 대해 경기도와 강원도 접경지역 해당 지자체들은 세계평화공원 유치를 위해 조용하면서도 뜨거운 유치전에 돌입했다. 그러나 입지선정과 유치전에도 불구하고 과연 현실적으로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은 가능한가란 근본적 의문이 든다. 가능하다면 언제 가능한 것일까? 어려운 난제가 있다면 해법은 없을까? DMZ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된다면 남북교류협력을 발전시키고,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임에는 틀림없다.

DMZ(Demilitarized Zone)는 군사분계선(Military Demarcation Line, MDL)을 기준으로 남북 각 2㎞ 지점을 연결한 지역이다. 남한의 경기도와 강원도, 북한의 개성직할시와 강원도를 포함해 길이는 248㎞고, 면적은 907㎢다. DMZ는 1953년 7월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 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근거해 설정됐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DMZ 세계평화공원이 조성되려면 먼저 남한과 북한의 현행법 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 즉, 남한의 헌법 제4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행 헌법 체계상 대한민국은 규범적으로 분단된 것이 아니다. 북한 헌법 역시 한반도 전체가 북한영토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남북한은 DMZ에 대해서 헌법 규범적으로 모두 자신의 영토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군사분계선을 기준으로 남한지역과 북한지역에 각각 영토고권을 보유하고 있다. 어려운 일이겠지만 이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 남북간 대화와 남북간 합의서가 필요한 부분이다. DMZ는 국제법과 국내법이 중층적으로 적용된다. 따라서 법률적 모순과 충돌을 해결하고, 국제법과 국내법의 중층을 해결하는 규범적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현재 DMZ에 대해서는 국제법으로서 군사정전협정이 적용돼 국제기구인 군사정전위원회가 관할권을 가진다. 국내법으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이 군사적 목적을 위해 적용되고 있다. 우선 DMZ에 관한 관할권을 조정해 남북한이 그 사업부지에 대한 관할권 또는 관리권을 확보해야 한다. 세계평화공원의 사업부지에 대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는 일도 중요하다. 사업부지와 그 연결통로에 산재해 있는 지뢰 등 군사시설물을 안전하면서도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제거하는 조치도 필요하다. DMZ 세계평화공원에 대한 법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이 남북합의서를 체결해 기본적 사항을 결정하고, 남북합의서가 이행될 수 있도록 그 법적 구속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합의서를 구체적으로 이행하고 세계평화공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와 지원을 마련하는 특별법도 제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국내외 법적 질서의 정합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우리 국회에서의 논의가 필요하다. 국제적으로는 UN에서의 논의와 주변국의 협조가 필요하다. 외교적 전략이 필요한 부분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분열된 우리 내부의 단합된 힘과 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의사결집이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