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과 보존의 기로에 서 있는 DMZ

[개발과 보존의 기로에 서 있는 DMZ·11]DMZ사유지 활용 방안과 대책

독일은 환경 보전 위해 '완전한 공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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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정부는 그뤼네스반트 지역의 토지 매입을 위해 1996년 접경토지법을 제정했지만 오히려 사유지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해 독일 시민사회가 토지 완전 공유화라는 합의를 이뤄냈다. 토지공유화라는 기본방침에 토지소유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는 작업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사진은 독일 튀링엔 산악지역에서 양떼를 방목하는 모습.
그뤼네스반트 사유지 20% 불과한데도
일부 소유주 매입 거부해 어려움 겪어
시민사회 공론화 끝에 '공유화' 결론

한국 비무장지대 길이 248㎞ 면적 992㎢
파주시·연천군 423.92㎢ DMZ에 포함
사유지 57%·소유 미상 토지도 15.6%
남한 지적 정리불구 소유권 분쟁 가능성
보존 가치 높아 통일전 토지 대책 절실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한반도, 한반도의 DMZ는 개인의 소유권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지역이다.



DMZ는 남북간 군사적 무력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이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면서 생긴 공간이다.

정전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는 자유주의 진영과 공산주의 진영이 더 이상의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지 않기로 했었다.

그러나 정전 협정을 체결한 지 60여년이 지난 현재 그 약속이 정확하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휴전선을 중심으로 2㎞씩 물러나기로 했던 철책선이 비무장지대 안쪽으로 들어서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는 토지 소유권 문제가 달라진다. 분단 당시 개인의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지만 통일이 이뤄진 이후에는 토지가 사유화되고 개발도 가능하다.

이 공간은 60여년째 사람의 발길이 끊어지며 한반도 원시 환경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

전쟁이 중단된 후 죽음의 땅으로 불렸던 DMZ는 수십 년이 지난 현재 자연 환경에 대한 보존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 지역을 보존하기 위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고 있다.

# 논란의 소지가 많은 비무장지대 토지 소유권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는 해방과 함께 한국전쟁이 발발해 소유 관계 정리에 어려움이 있다.

또한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자료들 대부분이 오래된 자료를 반복 재인용해 자료로서의 신뢰성도 떨어진다.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적공부 정리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자주 변경된다.

특히 최근에는 행정기관의 주도로 토지 소유관계 작업인 지적공부 정리가 안정되어 가면서 군사분계선 이남지역인 남한쪽 비무장지대 일원의 토지에 대한 소유관계 정리 작업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지적공부는 정리되었지만 소유자 미복구 토지가 상당수 미등록 상태로 있어 통일 이후 원소유자가 나타날 경우 소유권 등록 작업이 필요하고 소유권 분쟁이 예상된다.

# 사유지 비중이 높은 DMZ

길이 248㎞의 DMZ는 넓이가 992㎢에 이른다.

이 중 경기도 지역의 경우 파주시와 연천군의 일부가 DMZ에 포함되어 있다.

경기도 지역의 토지 소유 현황을 보면 파주시가 129.52㎢, 연천군이 294.40㎢로 총 423.92㎢에 이른다. ┃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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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중 사유지는 전체 면적의 57.0%인 241.61㎢에 이른다.

또 국·공유지는 27.4%인 116.35㎢고 소유 미상 토지는 15.6%인 65.96㎢다.

아직 비무장지대 내 토지에 대해서 정리되지 않은 토지가 상당수 있고 미복구 토지 대부분이 비무장지대 내에 위치해 있다.

현재 남북이 대치해 있는 점을 생각한다면 정확한 소유권 파악이 이뤄지려면 상당히 많은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

# DMZ 사유지 처리 제도에 대한 논란과 독일 사례

DMZ는 60여년간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면서 세계적으로 멸종 위기종을 비롯한 희귀동식물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생태자원들이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다. 이로 인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표와 같이 경기도 지역 파주시와 연천군 DMZ 지역 토지 중 57%가 민간 소유 토지이기 때문에 DMZ 보존 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될 경우 토지 소유권 문제가 쟁점화될 수밖에 없다.

여기에다 아직까지 소유주가 확인되지 못한 토지까지 생각한다면 토지 소유주의 동의없이는 DMZ 보존 문제는 이뤄질 수 없는 문제다.

앞서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 그뤼네스반트 지역의 토지 사유지가 20%에 불과하다.

사유지가 20%에 불과한 독일도 그뤼네스반트를 보호하기 위해 토지주들과 갈등이 일었고 일부 지역의 경우 토지 매입을 거부해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토지주들의 반대 외에도 독일은 경제 대국임에도 불구하고 토지 매입 자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독일 정부는 그뤼네스반트 지역의 토지 매입을 위해 1996년 접경토지법을 제정했지만 오히려 사유지가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거쳐 독일 시민사회는 공론화 끝에 토지 완전 공유화라는 합의를 이뤄냈고, 토지공유화라는 기본 방침 아래 토지소유자들을 이해시키고 설득시켜 나가는 작업이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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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김종화기자
사진/김종택기자
※이 취재는 지역신문발전 기금을 지원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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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hkim@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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