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
의정부 아파트 화재 당시 사고 현장에는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사망자가 잇따르자 대형 참사가 우려됐기 때문이다. 불길은 고층 아파트 3곳을 삼킬듯 덮쳤고 소방차들은 좁은 도로와 불법 주차 차량들로 진입조차 힘겨워했다. 이토록 급박한 상황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취재진의 현장 접근은 더욱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150여대의 소방장비가 줄이어 출동하고 공중에는 소방헬기 4대가 번갈아 비행하고 있었다.
또 현장에는 위험성을 고려 접근제한선이 통상 거리를 넘어 쳐 있었다. 한마디로 취재진의 사고상황 파악이 매우 어려운 지경이었다. 사망자와 부상자 등 사고 피해현황 취재도 공식 보고라인을 찾기 어려워 우왕좌왕했다. 때문에 각 언론사 기자들은 각자 여러 방법을 동원해 정확한 사고 보도를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러나 다행히 현장에는 사고 상황을 즉각적으로 취합하는 이동상황실이 있었다. 수많은 취재진은 이곳에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좀더 정확한 상황을 알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었다. 이러한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취재진이 상황실 버스에 접근하자 입구부터 관계자들에게 봉쇄당했다. 취재를 허락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이내 취재하려는 기자와 이를 결사 막으려는 관계자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고 일대 소란이 벌어졌다.
사고 현황이 무슨 '1급 기밀'이라도 된단 말인가. 기자들은 모두 어이없어 했다. 사고의 위험이 있거나 안전 차원이라면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와는 무관한 상황실과 포토라인에서의 취재를 막는다는 것은 도를 넘은 과잉통제임이 분명했다. 의정부 소방서의 과잉통제는 부작용으로 드러났다. 정확한 사고보도가 늦춰지면서 화재현장 주변 도로에는 사고소식을 모르는 차량들이 사고 1시간이 지나도록 몰려들었고 경찰은 이를 통제하느라 애를 먹어야 했다.
정확한 사고 정보는 생명과도 직결된 국민의 중요한 알권리에 속한다. 의정부소방서의 과잉 취재 통제는 분명 이러한 정당한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였다.
/최재훈 지역사회부(포천) 차장
<저작권자 ⓒ 경인일보 (www.kyeongin.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