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학교 정서적 학대 첫 유죄 판결

교사 막말했다간 법의 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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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설·성적수치심 유발 발언
형사처벌·교단 퇴출도 가능
전통적 상하관계 ‘사제 문화’
‘학생인권’ 중심 대변화 예고


지난해 5월 14일 화성시 동탄의 한 초등학교에서 6학년 담임 교사는 태도가 불량하다는 이유로 자기 반 학생을 화장실로 끌고가 멱살을 잡고 20여분 동안 ‘죽여버리겠다’는 등의 욕설을 했다.

이후 피해 학생은 적응장애 판정을 받고 한동안 정신과에서 심리치료를 받아야 했다. 당시 담임교사는 관할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은 채 종결됐다.



하지만 이젠 피해 학생이 형사처벌을 원할 경우 정서·신체적 학대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해 10월 용인시 수지구의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가 방송부 학생들에게 ‘테러범들이 내란음모를 꾀하고 있다’고 폭언을 했다. 당시 방송부 학생들은 학교에 방송장비를 교체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학교에서 거절했고, 학생들이 방송부를 탈퇴하기로 한 뒤 모여 대책회의를 열고 있었다.

이를 본 교사가 이석기 전 의원을 빗대어 폭언을 했던 것이다. 이 역시 교사는 정서적 학대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 아동학대처벌 특례법 시행 이후에 발생한 일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다면 해당 교사는 교단을 떠나야 한다.

지난해 12월에도 가평군의 한 고등학교에서 여교사가 남학생에게 ‘××는 몇 번 했냐’는 등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해 학부모에게 항의를 받는 등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에 의한 언어폭력 등 정서적 학대가 비일비재한 실정이다. 심할 경우 자체 징계나 주의처분을 받고 끝나지만 이제는 형사책임까지 져야한다.

지난해 5월 수원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다문화 가정 학생에게 한 인종차별적 ‘언어’가 정서적 학대로 인정돼 첫 유죄판결(경인일보 2월13일자 1, 3면 보도)이 내려지면서 학교 현장에서 공공연히 행해지던 교사들의 언어폭력 또는 감정적 언행 등이 체벌과 마찬가지로 법적 기준을 적용받게 됐다.

학교문화 전반에 걸친 대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정서적 학대는 교사가 무심코 한 말 한마디도 학생의 정신적 피해 여부에 따라 법의 잣대로 가늠되거나, 유·무죄가 달라질 수 있어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문가들은 정부 또는 도 교육청이 정서적 학대에 대한 세밀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 교사들에 대한 인권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전통적 상하관계로 대변되는 ‘사제’간의 학교문화도 새롭게 변화돼야 한다는 것이다.

김형욱 도 교육청 학생인권옹호관은 “이번 선고를 계기로 교사들이 학생과의 관계에서 자기 성찰을 하는 마음으로 인권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교육청도 학생인권조례를 바탕으로 정서적 학대의 명확한 기준을 확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현·김범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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