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성규 칼럼

발전소-주변지역 주민 지속가능한 상생방안

964242_525985_0225
▲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전력난 해소위해 지역별 추진
주민 기피심해 지원사업 활발
심의회 매년 투명한 재원배분
지자체 갈등중재자 역할 중요
정보공개·주민참여 확대할땐
민주적 로컬거버넌스로 ‘윈윈’


최근 전력난 해소를 위해 지역별로 여러 종류의 발전소가 건립되거나, 추진 중에 있다.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선호시설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딘가에는 존재해야 한다. 이런 점 때문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발주법)에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을 하고 있다.

발주법에 의한 지원사업에는 기본지원사업, 특별지원사업, 홍보사업, 그 밖에 주변지역의 발전, 환경·안전관리와 전원개발의 촉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조사·연구 활동을 포함한다) 등이 있다(발주법 제10조).



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가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될 시점으로부터 반지름 5㎞ 이내의 육지 및 섬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으로 한정하고 있다. 1989년 법 제정당시에는 민원이 주로 발전소 반경 4~6㎞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주변지역의 범위를 5㎞로 결정했다. 그러나 5㎞ 주변지역의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입법이 논의중이다. 하지만 전기요금 상승과 맞물려 있어, 해결이 쉽지 않은 문제다.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가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주변지역과 그 특별자치도·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해 시행하는 지원사업”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5㎞에 한정하지 않고,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지역에 대해 시행할 수 있다.

이런 발전소별 지원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발전소별로 주변지역 지원사업 심의 지역위원회가 있다. 이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이 중요하다. 일반적으로는 주민복지지원사업과 소득증대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지원사업 결정에서 모든 지역주민들이 만족하지는 못하고 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갈등이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전문가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관이나 지역주민 협의회에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수립된 장기계획하에서 매년 심의회서 사업별로 재원을 배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들이 선호하는 사업중의 하나는 전기요금보조사업과 육영사업이다. 기본지원사업중 전기요금보조사업과 육영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발주법 시행령 제19조). 산업통상자원부의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시행요령’ 제14조에 의하면, 전기요금보조사업은 연간 총 기본지원사업비가 20억원 이상인 발전소 주변지역에 국한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지역에 다수의 발전소가 입지하게 됨에 따라 해당지역이 중첩적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으로 지정되어 기본지원사업비의 총액이 20억원을 상회하는 경우에도 전기요금보조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원사업에서 보다 중요한 것의 하나는 발전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자세전환이다. 발전소 건설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문제 또한 정부의 전력산업 정책과 맞물려 진행된다. 사실상 지방정부의 역할은 구조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지역차원에서 다양하게 나타나는 갈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역할만으로도 미연에 최소화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편에서 발전사업자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보통 발전사업자는 문제를 풀어나가는데 실질적인 이해관계자인 주민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많다. 그 이유는 추진과정에서 반대하는 주민들과 대화하기 보다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장과의 대화가 손쉽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종종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편이 아니라 사업자의 편이라는 오해를 받기도 한다. 따라서 발전사업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보와 조직, 자금 등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에게 지방정부가 행·재정적, 법률적 지원 등을 통해 함께 하는 적극적인 자세전환이 필요하다. 단체장의 의지가 맞물리면 실질적 상생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적극적 정보공개 확대, 능동적 주민참여 보장, 지방의회의 다양한 소통과 혁신 노력, 발전회사의 지역친화형 기업모형 개발을 통한 민주적 로컬거버넌스가 구축된다면 발전소와 주변지역 주민간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 방안이 될 것이다.

/소성규 대진대 법무행정대학 원장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