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기자의 눈

‘최저임금’ 논의 내용 공개해야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 정하는 ‘최저임금’은 매년 4월 1일부터 6월 29일까지 노·사·정 27명의 위원이 심의 의결한다. 이 위원회에서 결정된 임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근로자는 물론, 불안정 저임금노동자 500만명의 임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그러나 근로자들이 이들의 회의 내용을 알 길은 없다. 방청을 목적으로 참석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녹취록은 심의가 끝나고 국회에서 자료요청을 해야 열람할 수 있다.

게다가 공식적인 회의록은 논의내용을 과하게 축약하는 수준으로 누가 어떤 말을 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는 수준이다. 위원이 소속된 단체 실무자의 배석조차도 까다롭다. 밀실협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국회의원과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는 지난 2일 국회 정론관에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개를 촉구했다. 하지만 대부분 위원들이 회의록 공개에 대해 부정적이라 성사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에 청년유니온 정준영 정책국장은 “최저임금 논의 내용은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모두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하나 의원이 지난 4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와 속기록 등을 공개하고 방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령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통과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임기웅 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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