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범죄단 대포통장 모집책 3명이 퀵서비스 기사의 기지로 경찰에 검거.
지난 4일 오전 퀵서비스 일을 하는 황모(55)씨는 인천 남구 관교동 버스터미널에서 조모(40)씨에게 배달 주문한 물건을 건넸는데. 황씨는 조씨가 근처 승용차 안에서 일행과 함께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계속 기다리는 것을 보고 범죄에 연루된 물건이라는 것을 직감.
아니나 다를까, 황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조씨 등 일행 3명의 소지품에서 17개의 대포통장과 9개의 대포폰을 발견. 이들은 불법 취득한 대포통장을 보이스피싱단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조사. 경찰은 금융실명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황씨에게는 범인검거 유공 표창을 수여.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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