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와이드

[금요와이드·진화하는 자동차 산업] 자동차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 ‘튜닝 황금시대’

같은 차, 다른 느낌 ‘남다름을 타다’
▲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 그래픽/박성현기자 pssh0911@kyeongin.com/아이클릭아트
부품 교체·장착 통해 성능 극대화… 취향따라 외관도 꾸며
“세상에 한 대 밖에 없는 나만의 차 완성” 수요 꾸준히 늘어
정부, 2020년까지 4조원 규모로 시장 확대 ‘아낌없는 지원’


인천 서구에 사는 최모(30)씨는 최근 자신의 검은색 스파크의 일부 색을 바꾸는 래핑 튜닝을 했다. 십수만원의 적지 않은 돈이 들었지만 아깝지 않았다.

최씨는 “세상에 한 대밖에 없는 나만의 차를 타는 것 같아 만족스럽다”며 “차의 접지력을 좋게 할 수 있도록 휠(바퀴)을 바꾼다거나, 주행 시 차의 안정감을 높이는 에어댐 등 다른 튜닝도 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주변에선 1천만원 넘게 들여 자기 차를 튜닝하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튜닝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는 것 같다”고 했다.

우리나라가 자동차 2천만대 시대를 맞이하면서 청년층을 중심으로 자동차의 성능과 외관을 취향에 따라 변경하는 ‘튜닝’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다. 정부도 자동차 튜닝 산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다. 모터스포츠의 기반이 되는 자동차 튜닝이 어느덧 ‘자동차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부각되고 있다.

▲ 자동차 튜닝 및 애프터마켓 전문전시회 ‘2015 서울 오토살롱’에서 선보인 머슬카(왼쪽)와 화려한 외관으로 눈길을 끈 아트카.  /연합뉴스
▲ 자동차 튜닝 및 애프터마켓 전문전시회 ‘2015 서울 오토살롱’에서 선보인 머슬카(왼쪽)와 화려한 외관으로 눈길을 끈 아트카. /연합뉴스
■자동차 튜닝, 이래서 한다!

자동차 튜닝은 차량의 성능을 극대화하고, 나만의 개성을 표현하기 위한 작업이다.

차량의 외관을 화려하게 꾸미는 것부터, 자동차 부품을 바꿔 엔진의 출력을 높이고 서스펜션과 제동력을 강화하는 등 차량의 한계치를 끌어 올리는 것까지 모두 튜닝에 해당한다. 일반 트럭을 캠핑카나 푸드트럭으로 개조하는 것도 자동차 튜닝 개념에 포함된다. 쓰임과 용도에 맞게 차량을 최적화시키는 게 바로 자동차 튜닝이다.

자동차의 보편화, 기술의 진화 등으로 자동차 부품 성능이 크게 좋아지면서 자동차 튜닝에 대한 일반 운전자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남도 타는 차’가 아닌 ‘나만의 차’를 갖고 싶어하는 20·30대 청년층이 그 중심에 있다. 몇 년 전부터, 자동차 튜닝에 관심을 보이는 연령층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 설명이다. 튜닝이 ‘차를 즐기는 또 다른 방법’이 되고 있는 것이다.

자동차 튜닝은 모터스포츠의 기반이 되기도 한다. 서킷을 달리는 ‘머신’을 만들기 위해, 일반 차량의 성능을 최대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튜닝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홍석명 한국자동차튜닝협회 사무국장은 “독일이나 미국 등은 완성차를 튜닝해 모터스포츠를 즐기고 모터스포츠를 통해 개발된 부품 기술 등이 다시 완성차를 만드는 데 쓰이는 선순환 구조가 마련돼 있다”며 “완성차 산업 발전뿐만 아니라 중소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일자리 창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했다.

▲ 지난 2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자동차 전문 튜닝 업체에서 차량 작업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지난 2일 오후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의 한 자동차 전문 튜닝 업체에서 차량 작업을 하고 있다. /조재현기자 jhc@kyeongin.com
■ 자동차 튜닝 활성화 나선 정부

우리나라 자동차 생산량은 세계 5위 규모다. 그런데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는 주요 자동차 생산국에 비해 매우 작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 규모는 연 5천억 원 수준으로, 미국(35조 원), 독일(23조 원), 일본(14조 원) 등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수준이다. 자동차 전체 시장 규모 대비 튜닝 시장 규모도 1.6%에 불과하다.

정부는 국내 자동차 튜닝 시장의 성장 여지가 큰 것으로 보고 튜닝 산업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다. 현재 5천억 원 수준인 튜닝 시장 규모를 2020년까지 4조 원 규모로 8배 정도 늘리겠다는 것이다.

가장 우선적인 조치는 규제 완화다. 정부는 그동안 자동차 안전성 확보를 위해 구조변경을 금지했지만, 앞으로는 승인을 받으면 가능하도록 허용할 계획이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반 승합차를 캠핑카로 구조변경하는 것은 금지됐다.

그런데 정부는 일반 승합차에 소화기나 환기장치, 오수 집수장치 등을 설치해 승인을 받으면 캠핑카로 구조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활성화되고 있는 푸드트럭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최근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해 ‘제1호 인증제품’을 선정하기도 했다. 튜닝을 하려는 소비자가 믿고 튜닝 부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이런 튜닝 부품 인증제를 계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튜닝한 자동차의 손상을 보장하는 ‘튜닝보험상품’을 개발하는 등 튜닝 소비자 보호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일반적으로 3~7일 정도 걸리던 승인 기간을 하루로 단축하고 온라인으로 변경 완료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튜닝 승인 절차를 간소화할 계획도 갖고 있다.

튜닝 온라인 쇼핑몰 개설, 중소 튜닝업체 세제·자금 지원, 튜닝 전문인력 양성 계획 등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련 규제 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자동차 튜닝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 ‘2015 서울 오토살롱’에서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은 슈퍼카. /연합뉴스
▲ ‘2015 서울 오토살롱’에서 뛰어난 성능과 디자인으로 주목을 받은 슈퍼카. /연합뉴스
■자동차 튜닝도 안전이 최우선

정부가 자동차 튜닝을 활성화한다고 해서 바꾸고 싶은 대로 튜닝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자동차 튜닝에도 ‘안전’은 최우선이다.

자동차 후미등과 제동등을 원래 색이 아닌 검게 색칠한 튜닝은 불법이다. 차 위치에 따라 방향이 조정되는 장치가 없는 HID 헤드램프 부착도 마찬가지다. 차체의 높이를 무리하게 높인다든가, 차량 문 열림 방식을 임의로 바꾸는 것, 지붕이 있던 차를 오픈카로 개조하는 것 역시 불법이다.

차량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차량, 차를 탄 승객의 안전에 위협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불법 튜닝을 하게 되면 관련 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반면 별도의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을 정도의 간단한 튜닝도 있다. 쇼크 업소버, 트럭 포장 운반대 설치, 색상 변경, 카오디오, 코일 스프링, 스키 캐리어, 그릴 가드, 선루프, 내부 방음재 등을 설치하는 것은 교통안전공단의 승인 없이 가능하다.

변속기나 엔진 실린더블록 교체, 배출가스저감장치 설치, 휠체어 리프트 설치, 캠핑카나 푸드트럭, 구급차 개조 등은 승인 절차를 밟아야 가능하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자동차 튜닝으로 자신만의 개성을 나타내거나 차량의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과 타인의 안전”이라며 “적법하고 안전한 튜닝을 위해선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등에서 제공하는 튜닝 관련 자료를 미리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현준기자 uplhj@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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