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어로구역' 지정 전망은]서해 평화수역으로 가는 길… 3차 남북정상회담후 급물살 기대

2007년 구체적 논의됐지만 무산
판문점선언후 남북관계 새 국면

해수부장관 "쉬운사업" 의지 강해
인천시·옹진군과 협조체제 구축

남북 정상이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의 첫 번째 단추가 될 사업은 공동어로구역 지정이 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07년 10·4 선언 이후 구체적으로 추진됐다가 결국 무산됐던 남북 공동어로구역이 드디어 결실을 맺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동어로구역은 서해 접경 지역 남북 어민들이 지정된 구역에서 함께 조업을 하고 해상에서 수산물을 사고 파는(해상파시) 수산교류협력 사업이다.



2차례의 연평해전과 천안함 폭침 등 무력 충돌이 잦았던 서해 NLL 인근 해상의 군사적 긴장이 해소돼야 가능한 일이어서 공동어로구역은 곧 '평화'를 의미한다.

공동어로구역은 앞서 2007년 10·4 선언으로 남북 정상이 합의한 사항이다. 당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서해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로 했다.

그해 12월 14일 열린 남북 7차 장성급 군사회담에서 이 문제가 구체적으로 논의됐지만 공동어로구역 위치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하고 무산됐다.

당시 남한은 NLL을 기준으로 남북이 동일한 면적으로 공동어로구역을 지정하자고 제안했으나 북한은 소청도와 연평도 사이 NLL 아래쪽 4곳에 공동어로구역을 설정하자는 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남한이 주장하는 NLL과 북한이 주장하는 해상경계선의 인식 차이와 직결된 부분이어서 남북은 좀처럼 실마리를 풀지 못했다.

이후 이명박·박근혜 보수 정권이 차례로 집권하면서 공동어로구역 지정은 사실상 없던 일이 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자 남북관계는 새로운 국면을 맞았고, 남북은 4·27 판문점 선언을 통해 10·4 선언 때 합의한 서해 평화수역 조성을 재확인했다.

정부는 서해를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발빠른 행보에 나섰다. 송영무 전 국방·조명균 통일·강경화 외교·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5월 5일 합동으로 백령도와 연평도를 방문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서해5도 어민들은 오랜 군사적 통제로 인해 어업권을 박탈당한 고충을 호소했고, 장관들은 군사적 긴장감 해소라는 근본적 문제를 해결한 뒤 구체적인 시행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김영춘 해수부장관은 지난달 16일 공동어로구역 지정을 '쉬운 사업'으로 표현하며 사업 추진의 의지를 보이기도 했다.

김 장관은 "(NLL 문제와 상관없이) 상대방의 해역으로 조업권을 사서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북한 어선도 우리 수역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방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한일 배타적 경제 수역 조업과 관련해 협상하는 것처럼, 남북이 서로의 수역에 들어가는 협정을 체결하자는 의미다.

4일 서해 공동어로구역과 관련해 실무 논의를 가진 인천시와 옹진군, 해수부는 일단 11년 전 남한의 제시안을 기준으로 계획을 수립하되 당시와 달라진 어업 여건을 고려해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로 했다.

또 조만간 열릴 3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상황에 따라 사안이 급물살을 탈 수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협조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경인일보 포토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김민재기자 기사모음

경인일보

제보안내

경인일보는 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자 신분은 경인일보 보도 준칙에 의해 철저히 보호되며, 제공하신 개인정보는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제보 방법은 홈페이지 외에도 이메일 및 카카오톡을 통해 제보할 수 있습니다.

- 이메일 문의 : jebo@kyeongin.com
- 카카오톡 ID : @경인일보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안내

  • 수집항목 : 회사명, 이름, 전화번호, 이메일
  • 수집목적 : 본인확인, 접수 및 결과 회신
  • 이용기간 :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 해당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기사제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익명 제보가 가능합니다.
단, 추가 취재가 필요한 제보자는 연락처를 정확히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대 용량 10MB
새로고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