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준 당사자인 최재영 목사가 3일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정권의 부정부패마저 눈감고 외면하는 잘못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최 목사는 이날 오전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출석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에 앞서 이같이 밝혔다. 최 목사는 “국민의 마음을 보듬어주거나 어루만져 주고자 하는 검찰의 마음은 보이지 않고 잘못된 법리적 해석을 적용해 국민의 분노를 유발했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기소 권고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이 조금이나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줄 알았는데 역시나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편을 들어줬다"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의 배우자가 간부 검사, 검찰총장 부인 시절에 업체로부터 후원과 협찬을 받아왔는데 이는 습관적인 뇌물 수수"라며 “대통령의 배우자가 될 분이 문제가 많다는 것을 인식해 잠입 취재를 실행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여사에게 준 선물에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검찰 판단에 그는 “청탁을 시도하든 청탁의 결과가 있든 상관이 없다"며 “직무 관련성은 관계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법리적 해석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김승호)는 지난 2일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넨 최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최 목사는 4·10 총선을 앞둔 지난 4월 5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신분임에도 유세차량에 올라 지지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는다. 또 그는 지난 6월 해당 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출석했을 당시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 대해 “저를 '디올백 사건'과는 무관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엮은 것은 상당히 큰 실수"라고 주장한 혐의(명예훼손)도 받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전날(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찰 수사 과정에서 허위 진술 회유와 압박을 받았다고 주장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검찰이 “처음부터 끝까지 일방적 허위 주장을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수원지검은 3일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어제 청문회의 목적은 이화영 항소심과 이재명 대표의 대북송금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청문회의 주된 증인은 '불법대북송금' 사건의 핵심 피고인으로 재판받는 이화영이고, 어제 청문회에서의 그의 주장은 1심 재판 과정에서 반복한 기존 허위 주장의 재탕에 불과하다"라며 “'술자리 회유와 압박', '쌍방울 주가조작', '김성태 봐주기 수사' 등 새로운 내용이 없고, 이러한 허위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판결의 결과는 달라졌을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부지사는 전날 청문회에서 진술 번복 경위에 대해 '내 책임을 경감시키기 위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허위 진술을 했다', '이 대표가 구속될 수 있겠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증언을 바꿨다'고 말했다. 이에 검찰은 “자신의 이해득실이나 정치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허위사실을 지어내거나 진술을 바꿀 수 있음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며 “이처럼 신뢰할 수 없고 중대 범죄로 형사재판 중인 피고인을 국회에 불러 전 국민에게 거짓말을 마음껏 하도록 하고, 그것이 마치 진실인 것처럼 둔갑시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의 근거로 삼으려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탄핵 청문회와 같이 국회로 법정을 옮겨 제2의 사법부 역할을 하도록 하면 헌법이 정한 3심제를 무너뜨리고 4심제, 5심제로 뒤바꾼 것과 다름 없다"며 “앞으로 국회 다수당이 재판 결과에 불만을 가지면 재판의 시작 전·진행 중·확정 후를 가리지 않고 '국회 내 재판'을 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월을 선고받았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2일 오후 11시께 이천시 모가면 중부고속도로 남이천IC 부근 2차로에서 3t 트럭이 25t 화물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3t 트럭 운전자 50대 남성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당시 25t 화물차는 앞서 승합차와 추돌사고가 나 도로에 멈춰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25t 화물차 운전자 등은 다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목은수기자 wood@kyeongin.com
3일 오전 8시13분께 시흥시 정왕동 시화공단 내 에어필터 제조공장에서 난 불이 1시간여 만에 잡혔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철골로 된 2층짜리 연면적 1천200여㎡ 규모 건물 대부분이 불에 탔다. 불은 필터 원재료인 종이 더미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23대와 소방관 등 인력 70여명을 동원해 오전 9시27분께 큰 불길을 잡고 잔불을 정리하고 있다. 다만 종이 가연물이 다량 있어 불이 완전히 꺼지는 데는 시간이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시흥시는 불이 나자 인근 시민들에게 재난 문자를 통해 '정왕동 화재로 잔해 및 연기 등 유해물질 유입이 우려되니 창문을 닫는 등 안전사고에 유의 바란다'고 알렸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다 끄는 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인천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3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3시 26분께 남동구 소래포구 인근에 있는 어망 보관용 비닐하우스 단지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접수한 소방당국은 인력 135명과 장비 44대를 투입해 화재 진압에 나섰다. 화재 당시 인천소방본부 상황실에는 같은 신고 39건이 접수됐다. 불은 4시간 16분 만인 이날 오전 7시 42분께 완전히 꺼졌다. 이번 화재로 비닐하우스 총 15개동 중 7개동, 컨테이너 1개가 완전히 불에 타는 피해가 발생했다. 비닐하우스 1개동도 일부가 불에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김희연기자 khy@kyeongin.com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강도질을 일삼은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손승범)는 특수강도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 등 20대 남성 3명에게 각각 징역 4∼6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11월께 인천 등지에서 가출한 여성 청소년 행세를 하며 성관계를 미끼로 발달장애인 B(24)씨 등 10∼20대 남성 5명을 유인해 총 2천300만원가량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만난 피해자들에게 본인들 몸에 새겨진 용이나 도깨비 등 문신을 보여주면서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관계를 하려 했으니 신고해 구속시키겠다"고 협박했다. 또 피해자들을 차량 안이나 모텔 등지에 감금하고 신분증과 전신 등을 촬영했다.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대출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발급하게 해 이른바 '카드깡'으로 현금을 빼앗은 사실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온라인상으로 가출한 여성 미성년자라는 가상의 인물을 생성해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 성적인 행위를 시도했다는 것을 빌미로 금품을 빼았고 감금했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들은 상당한 공포심과 불안감 등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중 2명은 일부 범행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피해 복구를 위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은 점, 누범 기간 중에 범행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변민철기자 bmc0502@kyeongin.com
“폭발물 테러로 사상자 다수 발생"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대형 사건을 인지한 경기남부경찰은 경찰특공대를 급파해 테러범 2명 중 1명을 사살하고 1명을 제압했다. 그러나 이미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상황. 경찰은 폭발물처리(EOD) 요원들과 탐지견을 투입해 혹여 남아있을 폭발물을 제거해 안전을 확보한 뒤 119구급대와 함께 중상·사망자 분류를 시작했다. 이는 경기남부경찰청이 2일 오전 화성시 경찰특공대 청사 앞에서 진행한 '재난희생자 신원확인(K-DVI) 훈련'의 일부다. 이날 훈련은 평소 많은 시민들이 모이는 전곡항 국제 요트 축제에 테러범이 난입해 다수 사상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경기남부청의 경찰특공대·과학수사과뿐 아니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합동훈련 파트너로 참여한 훈련은 최근 발생하는 대형 재난·화재·테러 등 실제 위험 상황에 대비한 맞춤 훈련으로 펼쳐졌다. 이어 훈련은 사망자 신원 확인 작업으로 이어졌다. 8명의 시민이 테러범에 의해 목숨을 잃은 것을 가정한 상황에서 과학수사대는 “사망자 조사를 위해 소지품을 면밀히 수색해 수거하라"고 지시하며 현장 곳곳의 시신 위치를 상황판으로 알리고, 시신 각각의 고유번호를 대원들에게 숙지시켰다. 경찰의 K-DVI 신원 확인 절차는 크게 4가지 절차로 나눠, 신속하게 진행됐다. 첫 번째 절차인 1·2차 현장조사에선 희생자의 위치를 찾아 인체조직, 유류품을 코딩·채취했고, 두 번째 단계인 사후자료조사(PM)에선 시신을 천막 형태의 임시 영안소에 안치한 후, 1차 신원 확인(지문, DNA 채취 등)을 진행했다. 수사팀은 이 과정에서 신원 확인의 실마리가 될 문신이나 수술 및 시술 자국, 착용 의상 등을 꼼꼼히 촬영했다. 세 번째 절차로 생전 자료조사(AM)가 이뤄졌다. 경찰은 희생자·실종자 가족과 면담해 생전 고인이 남긴 자료를 이 단계에서 수집했다. 면담에 나선 한 경찰 조사관은 실종자 가족에게 실종자의 신체 특징과 몸무게, 주요 착용 물품 등에 대한 질문을 이어가며 신원을 특정해나갔다. 마지막 절차는 '조정' 단계로서, 앞선 사전·사후 조사에서 자료가 적절히 수집됐는지 검토하는 한편, 신원이 확인된 결과를 희생자 유가족 등에게 통보하는 수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뤄진 K-DVI 신원 확인은 이미 실전에서 효력을 입증했다. 지난 6월 23명이 화재로 숨진 아리셀 공장에 투입된 경찰은 이 기법을 통해 참사 이틀 만에 희생자 전원의 신원을 확인했고, 지난 8월 '부천 화재 사고'에서도 사망자 7명의 신원을 사고 발생 1시간 만에 파악하는 등 발 빠르게 대응한 바 있다. 경찰은 다양한 대형 재난상황 등을 가정해 매년 1회 이상 지속적으로 이 같은 훈련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준영 경기남부청장은 “경기도는 신도시 증가로 인구 유입이 많고 산업단지가 밀집한 특성상 대형 재난사고가 우려가 늘고 있는 등 치안 수요가 큰 지역"이라며 “소방, 국과수 등 관계기관과 다양한 상황을 가상한 훈련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보완하고 개선해 천만 도민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고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조수현기자 joeloach@kyeongin.com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던 1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3월28일 인터넷 보도=용인 수지구 아파트서 층간소음 시비로 10대 흉기 찔려)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8일 오후 8시26분께 용인시 수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문제로 자신의 집을 찾아온 10대 남성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8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은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었고, B씨는 A씨의 윗집에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판사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이 사건으로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라며 “피해자의 부모는 이 사건 이후 집을 매도했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많은 반성문을 제출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라며 “처와 두 딸이 선처를 거듭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해 보이며, 강박증과 우울증으로 소음에 지나치게 민감해진 피해자가 아래층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가족들과 장기간 갈등을 키워온 것이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인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한규준기자 kkyu@kyeongin.com
검찰이 2일 명품가방 등을 수수한 의혹을 받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했다. 김 여사에게 명품가방 등을 건넨 최재영 목사도 같은 처분을 받았다.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몰래 촬영한 영상을 공개하며 논란이 불거진 지 10개월 만이다. 전담수사팀 구성 5개월 만의 결론이기도 하다. 현직 대통령 부인에 대해 검찰이 대면 조사까지 하는 등 직접 수사를 벌인 첫 사례지만, 그 과정에서 벌어진 잡음과 최종 결론을 두고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김 여사가 최 목사로부터 2022년 6∼9월 받은 300만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 40만원 상당의 양주에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없다는 게 검찰 결론이다. 최 목사는 디올백 등을 건네며 김창준 전 미국 연방하원의원의 국정자문위원 임명, 사후 국립묘지 안장, 통일TV 송출 재개 등 사안을 청탁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은 최 목사가 개인적 소통을 넘어 대통령 직무와 관련해 청탁하거나 선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윤 대통령과 최 목사가 모르는 사이인 점, 김 여사와 최 목사의 개인적 친분, 선물 수수 경위, 요청 내용의 일회성과 모호성, 선물과 요청 내용의 연관성, 직무 관련성에 대한 당사자들 인식, 시간적 간격 등을 근거로 들었다.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었을 뿐이라는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배우자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수수하는 것을 금지하면서도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직무 관련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검찰은 공여자인 최 목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불기소 처분했다. 윤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상 신고 의무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검찰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해 제기된 다른 의혹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뇌물수수 혐의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김 여사에게는 적용할 수 없고, 윤 대통령이 김 여사와 공모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김 여사의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도 알선에 대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당사자 사이 구체적 현안의 알선에 관한 고의 내지 인식도 없었다고 봤다. 디올백은 대통령기록물 지정 여부 검토를 위해 대통령실에서 보관하던 중 검찰에 증거물로 임의 제출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 부부의 증거인멸 혐의 역시 없다고 봤다. 김 여사가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임명 과정에 개입했다는 주장 또한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던 인사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밖에 검찰은 최 목사의 주거침입·위계공무집행방해·명예훼손 혐의,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의 무고 혐의 등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이번 의혹은 김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는 모습을 최 목사가 '손목시계 몰래카메라'로 촬영해 지난해 11월 서울의소리가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후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부부를 고발했고, 지난 5월 이원석 당시 검찰총장 지시로 전담수사팀이 꾸려지면서 수사가 본격화했다. 검찰은 4개월간 수사를 거쳐 8월 김 여사에 대해 무혐의로 잠정 결론 내렸다. 하지만 김 여사를 청사 외부에서 조사한 것을 두고 특혜 시비가 일자 이 전 총장은 최종 결론 전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사건을 넘겼고, 수심위는 만장일치로 무혐의 결론을 냈다. 이후 최 목사가 별도로 신청해 열린 수심위는 1표 차이로 최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두 번의 수심위가 엇갈린 판단을 내놓으면서 검찰이 사건 처분을 두고 고심했지만, 결국 법리 검토 끝에 모두 무혐의 처분하는 것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검찰 관계자는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형사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했고,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검찰이 수심위의 기소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사례는 2018년 수심위 제도 도입 이래 처음이다. 전례 없는 결론이 나온 만큼 불기소 처분에도 논란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소리는 검찰 처분에 대해 항고한다는 입장이다. 항고는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관할 고검에 다시 판단을 요구하는 절차다. 야권은 비판 여론을 업고 특검 도입론에 다시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김여사 특검법'을 재의 요구키로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이날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 /연합뉴스
부천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아내를 흉기로 찌른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8시45분께 부천 원미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0대 아내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목과 등 부위를 수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범행 직후 119에 신고한 A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검거됐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음주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과거 가정 폭력 신고가 확인된 것은 없다"며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파악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지원기자 zon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