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환경공단은 인천지역의 하수와 분뇨처리를 책임지는 지방공기업이다. 환경기초시설을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관리하고, 환경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2월 인천광역시가 설립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생활폐기물 소각처리시설,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을 관리·운영한다. 그런데 설립목적과는 달리 제 할 일을 못하고 있다. 처리해야 할 하수는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있고, 최고경영자는 부적절한 처신으로 도마에 오르내린다. 총체적인 위기다. 대대적인 수술이 시급한 실정이다.

인천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승기하수처리장이 지난해 내내 법정 방류기준을 초과하는 오염수를 인천 앞바다로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방류수의 총질소(T-N) 평균농도는 법정 기준치의 3배나 됐고,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일수는 무려 337일에 달한다. 생화학적 산소요구량(BOD) 평균치가 법정 기준치의 2배에 달하는 하수도 그대로 바다로 흘려보냈다. 법령과 규정을 지켜야 할 공기업이 앞장서서 거의 매일 위법을 자행한 셈이다.

지난 4월에는 가좌하수처리장의 방류수가 수질기준치를 넘어 과태료를 물었고, 남항하수처리장에서도 오염 방류수 배출로 지난 2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과태료를 내야 했다. 물론 이 과태료는 시민들이 낸 세금이다. 인천환경공단은 전국의 5개 환경공단을 대상으로 한 경영평가에서 2년 연속 최하위라는 불명예를 안았다. 공단경영을 책임지고 있는 이사장은 최근 일본출장길에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관련업체 대표와 임의로 동행해 구설수에 올랐다. 인천시의회는 이사장의 부도덕성과 무책임을 질책했고, 이사장은 급기야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인천환경공단이 관리하는 각 지역의 하수처리장이 제 기능을 못하는 데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을 것이다. 공단 측도 이미 그 원인을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때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그것이야말로 직무유기다. 그것이 부족한 예산에 기인하든, 조직의 미숙한 판단에 기인하든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그 자체가 심각한 직무유기다. 인천환경공단과 감독기관인 인천광역시는 꼬박꼬박 세금을 내고 있는 시민들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