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가 버려지는 것은 이틀에 한건꼴이다. 연간 200명에 가까운 영아들이 유기되고 있다. 다행히 행인에게라도 발견되면 구제되어 보호시설에 입양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대부분 숨진채 유기되기 일쑤다. 지난 11일 강릉시 성산면 도로변 음식물쓰레기통에선 비닐에 싸인 어린이가 발견됐다. 다행히 지나던 행인 덕분에 무사히 구조돼 귀중한 생명을 건졌다. 또 13일엔 광산의 한 공원 공중화장실 세면대에 버려진 신생아가 구조되기도 했다. 이렇듯 저질러지는 영아유기는 좋지 못한 가정환경이나 어린 엄마들의 원치 않은 임신 등 성도덕의 문란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부모의 이혼으로 가정이 파탄에 이르렀거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가족해체, 가정폭력 등의 가정불화도 요인이다.
이로 인한 생명경시풍조의 확산은 또다른 범죄의 요인으로 작용한다. 영아를 유기한 죄책감에 평생 시달리면서 우울증이나 사회적 폐쇄 공포에 시달리는 병폐도 심각한 사회문제다. 영아유기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사망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등의 법적 처벌 수위로는 영아유기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다. 이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시스템 구축이 시급한 것이다. 경제적 지원책도 함께 마련돼야 한다. 오는 22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영아유기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전시나 1회성이 아닌 심층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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