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교통환승 손실보전금을 둘러싼 지루한 법정소송이 일단락됐다. 경기도와 인천시·서울시·코레일 등이 교통환승에 따른 손실보전금 지급기준을 60%에서 46%로 합의한 것이다. 수도권 교통을 둘러싸고 이들 4개 기관은 환승부담금 가이드라인을 놓고 지난 2012년부터 법정소송을 벌여왔다. 그러나 지난 16일 도와 서울시·인천시·코레일이 수도권통합환승할인제 운영에 따른 환승손실금보전 비율 조정에 합의를 이끌어내면서 법원에 계류중이던 법정 소송이 8일과 9일 모두 취하됐다. 지난 2012년 코레일에 의해 제기된 미지급 손실금에 대한 소송에선 도와 인천시가 패소, 대법원에 상고 중이었다. 이번 4개 기관 합의에 따라 도는 연간 1천12억원에 이르던 손실보전금 규모를 776억원으로 줄여 236억원 절감 효과를 본다. 인천시도 231억원에서 177억원으로 연간 54억원의 예산을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지난 6월 지하철을 비롯한 지선노선 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요금을 일제히 인상한 후 합의에 이른 것으로 결국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을 담보로 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손실보전금 가이드라인 설정시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 6월 27일 시행한 교통요금 인상안을 합의하면서 지하철과 광역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요금을 150원에서 450원까지 인상 시행한 바 있다. 문제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형태다. 도와 인천시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서울시·코레일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통합운영제를 시행하면서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의 60%를 부담해 왔다.

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와 코레일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손실부담금 비율을 50%로 낮추기 위해 보전금 지급을 미뤄왔다. 이번에 4개 기관이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경기도는 그간 미뤄왔던 미지급금 252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을 낮추기 위해 이용자들의 교통요금을 올려서는 안된다. 수도권 교통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해당될 정도로 그 부담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