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이같은 합의는 지난 6월 지하철을 비롯한 지선노선 버스, 마을버스, 광역버스 요금을 일제히 인상한 후 합의에 이른 것으로 결국 이용자들의 비용부담을 담보로 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앞으로도 손실보전금 가이드라인 설정시 이용자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들 4개 기관은 지난 6월 27일 시행한 교통요금 인상안을 합의하면서 지하철과 광역버스 요금 등 대중교통요금을 150원에서 450원까지 인상 시행한 바 있다. 문제의 환승할인 손실보전금은 광역간 대중교통 환승시 이용객에게 요금을 할인해주고 이를 해당 지자체가 보전해 주는 형태다. 도와 인천시는 지난 2007년과 2009년 서울시·코레일과 수도권 대중교통 요금 통합운영제를 시행하면서 환승할인에 따른 손실금의 60%를 부담해 왔다.
도와 인천시는 서울시와 코레일이 대중교통 요금 인상을 추진함에 따라 손실부담금 비율을 50%로 낮추기 위해 보전금 지급을 미뤄왔다. 이번에 4개 기관이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경기도는 그간 미뤄왔던 미지급금 252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그러나 손실보전금을 낮추기 위해 이용자들의 교통요금을 올려서는 안된다. 수도권 교통 인구는 전체 인구의 3분의 2가 해당될 정도로 그 부담이 너무도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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