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일부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대기업의 경우 신규 직원을 확대 채용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과 불황에 몰리고 있는 중소기업은 신규채용이 어려운 상황이다. 한국노총이 최근 조사한 임금피크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73개 기업중 38개 기업이 신규 채용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일부 중소기업에선 임금피크제를 고령근로자의 연봉을 삭감해 인건비를 줄이는 수단으로만 악용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시도와는 전혀 맞지 않는 현실에 부딪혀 있는 상황이다. 우선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임금 격차가 걸림돌이다. 지난 1일 통계청과 고용노동부가 조사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는 역대 최대 격차로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상시노동자 300인 이상 대기업의 상용노동자 임금은 전년보다 3.9%오른 월평균 501만6천700여원이다. 이에 비해 상시노동자 5~299인 중소기업의 상용노동자 임금은 3.4% 오른 월평균 311만원 선으로 임금 격차가 190만6천여원에 이른다. 중소기업노동자의 임금이 대기업 노동자의 62.0%수준으로 대기업 사원이 100만원을 받을 때 중소기업 사원은 62만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이들 낮은 임금의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노조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다. 그러나 노조의 동의 없이 사회통념상 합리성 법리에 따라 예외적으로 임금피크제가 가능하다는 정부 방침에 따라 도입을 강행하고 있다. 임금격차 해소책 없는 중소기업의 임금피크제는 실효성이 없어보인다. 중소기업의 경영자와 노조간의 갈등과 불신만 조장할 뿐이다. 보완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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