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에 따르면 도내 21개 시·군의 137개 마을버스 업체 중 45개(32.8%)는 등록된 마을버스가 10대 미만이었으며, 10대 이상~15대 미만 34개(24.8%), 15대 이상~20대 미만 23개(16.8%) 등 전체 마을버스 업체의 4분의 3인 102개(74.5%)가 소규모 업체다. 특히 보유 대수가 5대 미만인 17개 영세 마을버스 업체는 농어촌지역이 아닌 김포(6개)·파주(4개)·화성(2개) 등 대부분 신도시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돼 있어 '증차 후 법인 쪼개기'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마을버스는 일반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지역을 운행한다. 의외로 이용자가 많다. 일반버스나 지하철과 연계하는 대중 교통수단으로 이용돼 편리한 것은 물론 승차요금도 그리 비싸지 않은 편이다. 주민들 입장에선 마을버스 증차와 노선 신설을 희망하는 편이다. 업체는 적자노선일 경우 '마을버스 적자업체 재정지원제도'를 통해 적자부분을 보전받는다. 통상 마을버스 1대당 1일 운송수익 기준금액은 40만원 선으로, 최대 15만원 정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순히 계산하면 마을버스 5대를 보유한 업체는 연간 약 2억7천만원의 재정지원을 시·군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마을버스의 번호판값 거래가격이 1억원을 훌쩍 넘는 것도 이런 이유때문이다.
마을버스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으면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이다. 적발된 사례도 한두건이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공공재정 10대 분야에 대한 부정수급 집중신고'를 받으면서 '교통분야(버스보조금) 부정수급'을 네번째 신고대상으로 올려 놓은 것은 그만큼 비리가 만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번 기회에 마을버스 증차와 운행과정에 불법거래 및 비리가 없는지 철저히 밝혀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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