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일부 처벌조항에서 예외로 한 것은 매우 아쉽다. 김영란법 5조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정당, 시민단체들이 공익적 목적으로 제3자의 고충 민원을 전달하거나 법령개선, 정책·사업·제도·운영 개선을 제안·건의하는 행위'에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부정청탁 유형과 유사하더라도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공익 목적으로 한 행동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공익 목적'이 무엇인지가 너무 모호해 의원들이 법망을 피해갈 여지를 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런 이유다.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OECD 국가 중 최하위다. 이번 검찰 부패상에서 드러났듯 공직사회에 만연된 비리를 발본색원하려면 강력한 법안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부패소지가 큰 선출직 공직자들에게 광범위한 예외조항을 통해 면죄부를 준 점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대한민국 슈퍼 '갑'인 국회의원의 불공정·부정 청탁이 만연돼 법 자체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이제 우리는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려고 한다. 가다가 부작용이 생각보다 심하다면 고치고, 보완하면 된다. 우리 사회가 지금보다 더 부패하면, 희망은 없다. 우리 후손에게 청정 사회를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김영란법은 차질 없이 시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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