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누리당 김영우 국회 국방위원장이 14일 국방위 종합감사에서 군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날 김 위원장은 "우리 헌법도 모든 국민에게 국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 병역 의무에 대해 우리 사회의 인식과 불만, 해법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며 이런 방안을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사회는 병역 의무를 다한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 간 갈등으로 오랫동안 홍역을 치러왔고, 국방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사람들이 갖는 상대적인 박탈감도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병역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사드) 포대, 군 비행장, 현역병 복지 사업 등에 쓸 수 있다면 지역간 갈등과 사회적 갈등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는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국방 의무를 온 국민이 다 같이 지고 동참한다는 것에 주안점이 있다"면서 "물론 현저한 신체적 장애로 최소한의 소득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당연히 면제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병역 의무의 형평성 제고와 사회 갈등 치유 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다만 시행에 앞서 기재부 등의 여러 의견을 들어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
박창명 병무청장도 "병역 의무의 형평성 차원에서,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여성의 병역세 납부에 대해서는 "여성들은 출산과 육아에 부담이 있는 게 사실이지만 온 국민이 국방에 참여하는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지켜지는 게 원칙적으로는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