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22 일원 부지를 매각하면서 다량의 건설폐기물 등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부지를 매각했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왼쪽 사진은 2016년 6월 30일 시굴조사 당시 건설폐기물이 발견된 모습. 오른쪽은 2017년 2월 8일 폐기물 처리를 마친 후 터파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임열수·하태황기자 pplys@kyeongin.com

LH와 매매계약 K사 잔해확인
소유권 이유로 시굴조사 불허
업체 비용추가·공사연장 피해
"확인땐 계약 바꿨을것" 토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민간 개발업체에 매각한 부지에서 수만 t의 건설폐기물이 쏟아져 나와 물의를 빚고 있는 가운데(경인일보 2월 7일자 22면 보도) LH가 건폐물이 묻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부지를 팔았는지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8일 LH와 K개발업체 등에 따르면 K업체는 지난 2014년 12월 LH와 안양시 동안구 관양동 922 일원(대지면적 2만507.3㎡)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매매계약은 562억원의 토지비를 오는 2019년 12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완납한 뒤 소유권 및 대상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게 돼 있다.

또 특약사항으로 지상 폐기물이 발생할 경우 LH가 비용을 부담하고, 적출 폐기물의 경우 K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계약보증금을 납부한 K업체는 이후 부지에 대한 육안 조사를 진행했고, 지면에서 건축물 잔해 일부가 발견되자 LH 측에 공문을 보내 시굴 조사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다.

그러나 LH 측은 '우리 공사는 토지사용에 차질이 없도록 지상 폐기물처리 공사를 완료했다'고 적힌 회신을 보낸 뒤 "소유권을 넘기지 않았다는 이유"로 시굴조사 등을 허가하지 않은 채 계약일정을 진행했다.

결국 K업체는 지난해 6월 계약일정보다 빨리 토지비를 완납하고 같은 해 9월 본공사 진행에 앞서 인근 지표면보다 1.5m 높게 형성돼 있는 단층제거 공사를 진행하게 됐고, 이 과정에서 불법 매립된 폐콘크리트(2만5천293.95t)와 혼합건축폐기물(73.21t)이 발견했다.

K업체 관계자는 "시굴조사를 통해 다량의 불법 폐기물을 사전에 확인했다면 비용부담 등에 대한 계약서 변경을 요구했을 텐데, 시굴조사가 끝내 허용되지 않았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LH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매립 사실은 전혀 알지 못했다"며 "예전 일이지만 계약서를 볼 때 시굴조사의 경우 토지소유권을 넘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허가하지 않은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K업체는 예상치 못한 폐기물 발생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과 공사기간 연장으로 회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최근 LH와 원부지 소유자였던 삼성물산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양/김종찬기자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