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기능없어 '사고 무방비'
카시트등 착용 의무화 불구
정부 "불법아냐" 사실상 방치

관계기관들은 뒷좌석에 매트를 설치할 경우 안전 벨트는 물론 카시트 장착이 불가능해 교통사고 시 더 큰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어린이 보호기능이 없는 '차량용 놀이방 매트'에 대한 단속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일 한국소비자원 등에 따르면 '차량용 놀이방 매트'는 최근 5년 사이 7만개 넘게 팔렸다. 2만~5만원 정도면 구매가 가능한데다, 자동차 뒷좌석에 매트를 깔아 마루처럼 활용이 가능해 장거리 주행 시에도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매트 위에서 놀 수 있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 사이에서 인기다.
게다가 제품에 '안전' 마크가 표시돼 있고 급정차 시 어린이가 앞으로 넘어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광고되면서 놀이방 매트를 차량용 어린이보호 장치로 여기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실험 결과, 시속 60㎞ 급정차 시 놀이방 매트 위 아이의 경우 앞좌석 등판에 얼굴을 부딪치는 등의 상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의 자동차 충돌 실험에서도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은 어린이는 교통사고 때 머리에 중상을 입을 확률이 사용한 어린이보다 20배가 높았다.
실제 지난해 자동차에 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 10명 가운데 7명이 안전 벨트를 매지 않거나 카시트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상황이 이런데도 정부는 지난해 11월 차량 내 어린이 사망사고를 줄인다며 6세 미만 영유아의 카시트 미착용에 대한 벌금을 기존 3만원에서 6만원으로 올리는 정책만 강화했을 뿐,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용 놀이방 매트'에 대해서는 여전히 단속 근거조차 마련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국토교통부 측은 놀이방 매트 설치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상 차량 구조 변경이 아니기 때문에 불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정부에 놀이방 매트 등 어린이 안전을 위협하는 차량 용품의 판매 금지를 요청한 상태"라면서 "정부의 정책과 함께 부모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는 캠페인도 시급하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