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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신임 헌법재판소장에 지명된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지명한 김이수(사법연수원 9기) 현 소장 권한대행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대표적인 진보성향 재판관인 김 지명자는 전북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판사로 임관,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남부지법원장, 특허법원장, 사법연수원장을 거쳐 2012년 9월 20일 국회 선출(당시 야당 몫 추천)로 헌법재판관이 됐다.

그는 그간 정치적으로 첨예한 사건에서 동료 재판관과는 도드라지게 다른 소신을 밝혀 화제가 돼 왔다.

가장 주목받았던 것은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심판에서 재판관 9명 중 홀로 반대 의견을 냈을 때다. 당시 그는 통진당 강령이 민주 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일부 당원의 행동을 당의 책임으로 귀속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5년 헌재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을 법외노조로 만든 법률 조항을 합헌 결정할 때도 김 권한대행은 "해직교사 등의 단결권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며 홀로 위헌 주장을 폈다.

올해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후에도 집무실에 정상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머문 것은 그 자체만으로 대통령의 불성실함을 드러낸 징표"라는 보충 의견을 이진성 재판관과 함께 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당일 행동을 탄핵사유로 삼을 수는 없다면서도 "국가 최고지도자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직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해도 무방하다는 그릇된 인식이 우리의 유산으로 남겨져서는 안 된다"고 질타했다.

전날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선 정세균 국회의장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손을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힘차게 부르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했다.

지난 3월 14일 이정미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으로부터 권한대행직을 이어받은 김 지명자는 헌법과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국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 정식으로 헌재소장에 임명된다.

헌재소장으로서 직무는 남은 헌법재판관 임기까지만 가능하다. 기존 재판관 임기는 2018년 9월 19일까지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