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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여성 대법관인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19일 자로 김 대법관을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전했다. 지난 5월 23일 고영한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57일 만이다. /연합뉴스=대법원 제공

사법부 역사상 처음으로 사법행정 사무를 총괄하는 법원행정처장에 여성 대법관인 김소영(52·사법연수원 19기) 대법관이 임명됐다.

대법원은 19일 자로 김 대법관을 공석인 법원행정처장으로 겸임 발령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5월 23일 고영한 대법관이 처장직에서 물러난 지 57일 만이다.

고 대법관은 올해 초 대법원 고위 간부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가 불거지자 책임을 지고 처장에서 물러나 재판부로 복귀했다. 이후 법원행정처는 김창보(58·연수원 15기) 차장 대행 체제로 운영됐다.

김 신임 처장은 29회 사법시험에 수석 합격한 후 서울민사지법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고법 판사, 행정처 조사심의관, 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대법원 재판연구관, 행정처 정책총괄심의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역임했으며 2012년 11월 2일 사법부 사상 네 번째이자 역대 최연소 여성 대법관에 임명됐다.

여성 첫 법원행정처 심의관에 이어 여성 첫 지원장(대전지법 공주지원장) 등 주요 보직을 맡아 법원 내 '금녀(禁女)'의 영역을 깨면서 '여성 1호' 기록을 이어 온 김 처장은 여성 첫 법원행정처장으로도 기록됐다.

김 신임 처장은 재판 실무와 법률이론에 두루 정통하며 사법행정에도 밝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법원행정처장 임기는 통상 2년이다.

/디지털뉴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