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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터 8촌, 처가쪽 4촌"
참석률 높이려 협박성문자
국방부 허위사실 실태조사


인천의 한 예비군 동대가 '예비군 훈련에 불참하면 처가쪽 친척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과 다른 협박성 문자 메시지를 다수에게 보내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A(24)씨는 지난 2일 오후 7시40분쯤 동대장 명의로 온 동원미참가자훈련 안내 메시지를 읽고 당혹스러움을 금치 못했다. 2차 대상 훈련에 지각하거나 불참했을 때 "본인으로부터 8촌, 처쪽 4촌 피해 예상"된다고 적혀있었기 때문이다.

연좌제도 폐지된 지 오래된 상황에서 예비군 훈련 불참으로 8촌 친척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됐다. 하지만 올해 취업한 직장 일로 바빠 훈련 연기를 신청하려던 A씨에게 동대장 명의로 저녁 시간에 도착한 메시지는 '안내'가 아닌 '협박'으로 인식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속한 예비군 동대는 같은 날 이런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2차 보충 훈련 대상자 7명에게 보냈지만, 명백한 허위 사실이었다. 예비군법은 '훈련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은 사람은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친족 처벌에 관한 내용은 없다.

예비군 훈련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정해진 교육 일정을 채우면 된다. 이에 대해 해당 동대장은 "훈련 참석률을 높이기 위해 위협적인 말을 사용한 부분이 있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예비군 훈련 불참 시 가족이 처벌받는다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소리"라며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아직도 그런 말을 하는 곳이 있느냐. 곧 조사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승배기자 ksb@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