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은 위탁수하물 개장검색실이 보호구역(airside) 내에 있어 여객이 어쩔 수 없이 수하물을 포기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인천공항 제2터미널은 여객이 체크인카운터에서 부친 짐에서 스프레이 등 위탁 금지 물품이 식별될 경우 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개장검색실'에서 반입 금지 물품 여부를 확인한다.
제1여객터미널의 경우 체크인카운터 바로 옆에 X-Ray 검색대가 있어 의심 물품이 있을 때 주인이 보는 가운데 바로 캐리어 등을 여는 개장검색을 하는데, 제2터미널은 출국에 필요한 절차를 모두 밟고 보호구역에 들어온 뒤에야 개장검색이 가능하다.
인천공항공사는 개장검색 대상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체크인카운터 근처에서 5분 이상 대기해야 하는 불편을 없앤다는 취지로 이같이 개장검색 절차를 변경했다.
그런데 보호구역에서 개장검색을 하다 보니 위탁과 기내 휴대가 모두 불가능한 물품이 나올 경우 무조건 폐기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제1터미널의 경우 보호구역 입장 전에 개장검색을 해 기내 반입 금지 물품이 나오면 배웅 나온 사람에게 주거나 택배로 보내면 되는데, 제2터미널은 물품을 버릴 수밖에 없다.
위탁과 휴대가 모두 불가능한 물품으로는 스프레이, 딱성냥, 화약류, 일부 라이터 등이 있다.
개장검색 대상 수하물의 주인을 찾지 못해 휴대 가능 물품을 버려야 하는 경우도 제1터미널보다 제2터미널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나온다.
제1터미널의 경우 보호구역 입장 전에 자신이 개장검색 대상인지를 안내받을 수 있어 개장검색 과정을 보고 위탁 금지 물품을 '휴대'해 기내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제2터미널은 보호구역 입장 후 휴대전화 연락 또는 탑승게이트 앞 확인 등을 통해 짐 주인을 찾아야 한다.
주인과 제때 연락이 안 될 경우 항공사 직원 입회 아래 개장검색을 하는데, 휴대는 가능한데 위탁은 안 되는 물품이 발견될 경우에도 이를 폐기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 관계자는 "2터미널의 경우 항공사 직원이 개장검색실에 상주하면서 화주와 연락이 안 될 경우에도 개장검색을 하도록 하고 있다"며 "위탁과 휴대가 모두 불가능한 물품은 어쩔 수 없이 버릴 수밖에 없다. 짐을 포기하지 않으면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다"고 했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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