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산불 발생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산림인접지 쓰레기 소각과 논밭두렁 태우기를 사전 차단하고자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읍면동 순회 점검을 실시한다.

시는 2018년도를 산불 제로(ZERO)로 만들기 위해 순회일정에 따라 2인 1조, 2개조를 편성해 불시 현장을 돌아볼 예정이다.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여주시의 경우 산불은 쓰레기 태우기 36%, 논밭두렁 소각 15%, 기타 38%를 나타내고 있어 산림 인접지 쓰레기와 논밭두렁 소각 집중단속이 필요한 시점이다.

산림보호법 제34조1항 산림인접지에서 불을 가지고 들어가는 행위(30만원 이하의 과태료),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불을 피우는 행위(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산림보호법 제53조 5항은 '과실로 인하여 타인의 산림을 태운 자나 과실로 인하여 자기 산림을 불에 태워 공공을 위험에 빠뜨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산림공원과 관계자는 "산불을 내는 것은 범죄행위이며 고의든 우발적이든지 산불 발생은 소중한 산림자원을 한순간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크나 큰 재산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절대 쓰레기 소각이나 논밭두렁을 태우는 일이 없도록 선진 시민 정신을 발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