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0월 1일 전역을 앞둔 병사부터 복무기간이 단축된다.
복무 단축은 2주마다 하루씩 3년여에 걸쳐 단계적으로 이뤄져, 2020년 6월15일에 입대하는 병사부터 지금보다 3개월 줄어든 18개월간만 복무한 뒤 전역한다.
국방부는 27일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이런 내용이 담긴 병 복무기간 단축 시행방안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복무기간과 관련해 육군과 해병대는 현재 21개월에서 18개월로, 해군은 23개월에서 20개월로, 공군은 24개월에서 22개월로 각각 단축된다.
사회복무요원의 복무 기간은 24개월에서 21개월로, 보충역에서 편입된 산업기능요원은 26개월에서 23개월로 각각 줄어든다.
육군 기준으로 복무기간 단축은 지난해인 2017년 1월 3일 입대자부터 적용된다. 이들은 원래 10월 2일에 전역해야 하지만 하루가 줄어 10월 1일에 전역하게 된다.
이후 2주마다 하루씩 복무기간이 준다. 지난해 1월 17일 입대자의 경우 이틀이 줄어 올해 10월 14일, 지난해 1월 31일 입대자는 사흘이 줄어 올해 10월 27일 전역한다.
입대 일자별 전역일은 국방부와 병무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복무기간이 단축되면 군 전력이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국방부는 문제없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병 복무기간 단축은 현대전 양상의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군으로 정예화하는 국방개혁의 일환"이라며 "첨단전력을 증강하고 숙련도가 필요한 보직은 부사관으로 대체하며, 병사들이 전투임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종합적인 개혁을 통해 전력은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방부 이어 "병 복무기간 단축은 학업·취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병역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장병들의 사회진출 시기를 앞당겨 국가 인적자원의 효율적 활용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병 복무기간 단축은 국회 국방위원회 보고 및 국무회의 의결, 대통령 승인을 거쳐 시행된다.
한편 병사들의 봉급 인상계획도 '국방개혁 2.0'에 담겼다. 병장 기준 올해 40만6천 원인 봉급을 2020년에는 54만 원, 2022년에는 67만6천 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방침이다.
/송수은기자 sueun2@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