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公, 임대주택용지에 일반아파트분양 인정 '특혜의혹'
입력 2003-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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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임대아파트건축용 토지를 분양받은 민간건설업체가 당초 계약과 달리 수익성이 좋은 일반아파트를 대거 분양했는데도 수공이 아무런 계약변경없이 이를 그대로 인정, 특혜를 준 사실이 드러났다.
25일 감사원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수공 등을 상대로 '기업토지 매입 및 택지공급실태' 등을 감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수공은 지난 97년 7월22일 안산 고잔신도시내 세입자 이주대책을 위한 임대아파트용 토지 9만7천18㎡에 대해 임대아파트 2천94세대를 짓겠다는 A사와 임대아파트 용지 분양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A사는 2000년 3월8일 당초 임대아파트만을 짓겠다는 계획을 변경, 임대아파트를 183세대로 대폭 축소하고 일반 분양아파트 1천721세대를 건설하는 것은 물론 용적률도 140%에서 190%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도시설계변경을 안산시에 신청해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수공은 같은해 5월18일 용지관리규정에 따라 임대아파트 용지 공급가격과 일반 분양아파트 용지 공급가격의 차액인 107억원을 추가로 받기 위해 A사에 용지분양계약의 변경을 요구했다.
그러나 수공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세입자들에게 일반 분양아파트 가격을 대폭 할인해 공급하겠다”는 A사의 말을 그대로 수용, 같은 해 6월29일 당초 임대아파트 용지 공급가격으로 맺은 분양계약을 확정·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수공이 일반아파트건축용으로 용지를 분양했다면 세입자들에 대한 할인분양금액인 88억여원의 수익을 낼 수 있었지만 계약을 그대로 유지해 그 금액만큼 A사에 특혜를 제공한 셈”이라며 “향후 공공 개발사업 추진에 부당한 선례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또 “A사의 도시설계변경은 세입자들의 저가분양 요구 등을 수용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므로 세입자에 대한 특별 할인분양에 따른 금액은 A사가 부담해야 한다”라며 “수공의 고석구 사장을 비롯 담당 직원의 토지분양계약 변경을 부당하게 처리한 비위사실에 대해 인사자료로 활용하라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통보했다”고 밝혔다.